온라인 판매업체와 택배업체가 제주도민에게 택배 추가배송비를 부당하게 부과한다는 게 공식적인 조사로 밝혀졌다. 육지부에서 거의 사라져가는 추가배송비를 제주도민만 과도하게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22년에 제주도민들이 부담했던 택배 추가배송비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9일 공표했다. 제주의 평균 추가배송비는 건당 2160원으로 지난해 2021원보다 69원 상승했다. 평균 총 배송비(기본+추가배송비)도 육지부에 비해 지난해 5.7배에서 6.1배로 격차가 더 늘었다고 전한다.

8개 품목군 1111개 제품이 조사대상인데, 그동안 도민사회에서 추가배송비 문제를 꾸준히 제기했음에도 청구 비율은 2021년 54.5%에서 1년 사이 2.3% 늘었다. 제주도민은 판매업체와 택배사의 ‘마지막 봉’으로 전락했다는 발표다.

같은 제품을 같은 구간에 배송하는 경우에도 추가배송비는 업체별로 천차만별이었다. 추가배송비가 없는 경우도 있고, 적게는 2500원에서 많게는 1만원까지 부과되는 경우도 있었다.

도민으로서 화가 나는 점은 또 있다. 그동안 제주의 평균 총 배송비는 꾸준히 상승한 반면, 육지부에서는 오히려 감소한 것이다.

같은 업체?제품?구간인 경우에도 추가배송비에 차이가 있고, 쇼핑몰에 따라 추가배송비가 각기 다르게 부과되는 게 현실이다. 제주자치도는 판매업체 또는 택배업체가 자의적으로 추가배송비를 부과한다며 이를 해결해야 할 문제로 지적했다.

도서지역 추가배송비는 오래전부터 지적된 문제다. 국민권익위 발표로는, 지난해까지 제주도 등 섬 지역의 생활물류가 해상을 통해 배송되어 내륙보다 많은 배송비를 부담하고 있었다. 택배사들은 섬 지역 배송에 선박 등을 이용해야 한다는 이유로 권역별로 할증 요금을 부과했다. 그런데 이미 다리가 연결돼 자동차로 배송할 수 있는 섬에도 할증 요금을 부과하는 횡포를 부렸던 것으로 나타나 권익위가 시정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은 지난해 10월, 국회 해양수산부 국정감사를 앞두고 CJ대한통운과 롯데글로벌로지스, 한진택배 등 주요 택배 3사 대표이사에게 국회에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택배사가 다리로 연결된 섬에 부과하는 추가배송비 문제를 지적하겠다는 취지였는데, 택배 3사는 곧바로 의원실에 공문을 보내 연륙교에 대한 추가배송비 폐지할 의사를 밝혔다.

이제 제주도민이 부과하는 추가배송비 문제를 해결할 차례다. 제주자치도는 국토교통부 및 국회를 대상으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을 요구하겠다는 계획이다. 추가배송비 부과기준이 근거를 명확하게 한다는 취지다.

조사를 통해 부당한 택배요금이 밝혀진 만큼, 국토부와 도내 국회의원이 문제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 마침 원희룡 전 지사가 국토부 장관을 맡고 있지 않은가?

 

저작권자 © 서귀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