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서홍동 맞춤형복지팀장 고경화

보건복지부는 2014년 송파 세모녀 사건으로 인해 복지3(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원법, 사회보장급여법)을 제․개정하고, 18개 기관 39종의 위기정보를 입수, 대상자들의 위기상황을 상담할 수 있도록 사각지대 발굴 관리시스템 구축, 읍면동 중심의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강화하여 전국적으로 458만명을 지자체에서 조사, 188만명에 공공민간 복지서비스를 연계(‘22. 7월말 기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2년 수원 세모녀 사건과 서대문구 모녀 사건이 발생하였고, 확인 결과, 공공요금의 장기체납 등으로 인해 복지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으로 통보되었으나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지가 달라 주민등록지 미거주로 도움을 받을 수 없었다.

실제 복지현장에서도 시스템을 통해 위기정보가 통보되나 거주지와 주민등록지가 다른 경우, 위기정보를 입수했음에도 실제 거주지를 파악하지 못해 도움을 주지 못하는 상황이 된다. 내가 근무하는 서홍동의 경우에도 ‘22년 총 99명의 위기정보가 통보되었으나 그 중 17명이 미거주로 위기상황을 확인할 수 없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고민을 많이 하게 된다. 제도적으로 주민등록지에서만 대상자들의 위기정보를 파악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실제 거주지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이 대상자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 알 수 없고 또, 이런 경우에는 직접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도 드물다.

이에 많은 대책들이 나오겠지만, 이런 위기가구를 발굴하기 가장 좋은 방법은 이웃들의 관심이라고 생각한다. 특히나 거주지와 주민등록지가 다른 경우에 행정에서는 파악하기 어려워 더욱 이웃의 관심과 도움 요청이 절실해진다.

실제로 서홍동에서도그 집 가보라~ 좀 힘든거 닮아라라는 이웃의 말 한마디로 많은 대상자를 발굴, 지원하였다.

이렇듯 적극적인 이웃들의 관심과 도움 요청은 사소할 수 있지만 위기가구 발굴,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한다.

그게 이웃에 대한 관심이 절실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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