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홍동주민센터 김 영 관

최근 주민센터로 농업경영체등록 변경 신청 및 관련문의가 부쩍 많아졌다. 변경신청서를 팩스로 보내면서공익직불금 신청기간이구나~’라는 생각이 든다.

공익직불제가 2020년부터 시행되어 어느덧 4년째다. 필수 이수 교육들을 통해 이제는 공익직불제에 대해 농민분들이 정확히 인지하고 계시며, 신청 전 미리 자신의 농업경영체 등록사항을 확인하고 있음을 실감한다.

32일부터 428일까지는 방문신청을 진행한다. 농업경영체 등록 농민 중 자경 또는 임차농지 면적이 가장 넓은 농지소재지의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이더라도 소득기준 등이 요건에 충족되지 않으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본인이 받게 될 직불금이 궁금할 때는 검색창에 직불금 미리 계산해보기로 검색해서 본인이 수령할 수 있는 금액을 계산해 볼 수 있다. 다만 주의할 사항은 직불금 계산기가 사용자 입력값을 토대로 계산되기 때문에 실제 지급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올해 2월부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공익직불금 사전 자격요건을 검증한 농업인에 한하여 온라인(비대면) 신청이 가능하도록 SNS, 문자 등으로 신청 안내를 진행하고 있다. 안내 SNS, 문자를 받은 농민분들 중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농민분들은 가까운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ARS 전화(1522-2830)로 연락하면 신청관련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 2017~2019년에 직불금 미수령 농지도 지급대상에 포함되어, 그동안 직불금을 지급받지 못한 분들의 문의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두꺼운 사업지침서를 뒤져가며 공익직불금 신청접수 준비에 여념이 없을 동료 직원들의 노고에 박수를 보내며 이 글을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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