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예래동 백정화 주무관

제주에서는 감귤원 내에 무덤이 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다. 그 옆에는 무덤을 애워싸고 있는 제주의 독특한 민속 문화자원인 돌담이 있다. 잘 정비된 산담과 그 주위로 후손들이 일구는 농작물의 조화는 제주도의 아름다운 풍경 중 하나이다.

하지만, 시간이 많이 흘러 토지의 소유권이 변동되기도 하고 다양한 이유들로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분묘도 많은 것이 현실이다. 자세히 살펴보면 오랜기간 방치되어 분묘 내에 봉분의 형태가 내려앉아 있기도 하고 벌초 관리가 되지 않으니 자연스레 잡목과 이끼 등이 자라고 있다. 토지주 입장에서는 아무리 주변을 수소문해도 연고도 찾지 못하고 직접 공고를 하자니 절차도 방법도 어려워 곤란한 입장일 것이다.

이를 위해 서귀포시에서 추진하는 무연분묘 일제정비 사업을 소개해 보고자 한다. 무연분묘 일제정비 사업이란 장기간 방치되어 연고가 없을 것으로 추정되는 분묘에 대하여 토지 소유주가 개장허가를 신청하면 법령상 개장 허가 요건인 분묘 개장 절차를 서귀포시에서 일괄 대행한 후 허가 수리하는 사업이다.

매년 하는 사업이지만 2023년 달라지는 사항이 있다. 올해는 윤달이 있는 해로 토지의 지목, 이용목적과 관계없이 서귀포시 관내 소재한 무연분묘라면 모두 사업 신청이 가능하다.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토지주는 43일부터 62일까지 최근 분묘의 사진과 위치도 등을 구비하여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이후 서귀포시에서 현장조사를 통해 공고대상 분묘를 결정한 후 일괄 분묘 개장공고를 진행하게 되니, 관심이 있는 분들은 분묘 소재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상담해 보면 좋겠다.

올해 사업대상이 확대된 만큼 농경지뿐만 아니라 임야 등에 방치된 무연분묘의 영구화를 막고 이로 인한 토지 이용에 불편함이 해소되어 토지의 이용가치가 증대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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