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 지역 장애인의 삶이 녹록하지 않은 것 같다. 장애인은 비장애인보다 상대적으로 이동이 불편하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법을 통해 자동차를 이용하는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마트에서도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좀 더 편하게 장을 볼 수 있도록 장애인용 카트를 의무적으로 비치하도록 하고 있다.

장애인은 도와줘야 하는 ‘불쌍한 사람’이 절대 아니다. 다만 비장애인보다 조금 불편함을 느낄 뿐이다.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편하게 자동차를 이용하고, 대형마트 등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장애라는 불편 때문에 사회생활이 지장을 받는 일은 없어야 마땅하다. 장애인을 위한 조치는 ‘배려’가 아닌 ‘당연한 일’이다.

사회 구성원은 남성, 여성, 어린이, 어르신, 장애인, 비장애인, 건강한 사람, 아픈 사람 등 다양하다. 특성 성, 나이, 장애와 건강 여부 등에 따라 특별한 대우를 받아야 하는 대상이 있을 수도 있다. 특별한 대우는 ‘특권’이 아닌, 건강한 사회를 이루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 사회 구성원 모두 자신의 상황과 환경에 따라 동등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수단도 다양해야 하는 것이다.

서귀포 지역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자동차를 세우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3년간 서귀포시가 적발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단속 건수와 과태료 부과 금액을 보면 2022년 2337건·2억699만원, 2021년 1735건·1억6288만원, 2020년 2723건·2억5813만원 등이다. 과태료를 내지 않고 버티는 운전자도 많은 상황이다. 최근 3년 동안 서귀포시가 부과한 과태료를 체납 건수와 금액은 2022년 661건(28%)·6976만4000원, 2021년 307건(18%)·357만 7,000원, 2020년 665건(24%)·1억 88만 4,000원 등이다.

서귀포 지역 대형마트도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장애인용 쇼핑카트를 매장에 비치하고 있다. 하지만 대형마트는 법을 지키면서도 장애인 이용자 입장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비장애인이 사용하는 쇼핑카트는 주차장이며, 매장 입구 등 곳곳에 비치하면서도 장애인용 쇼핑카트는 고객센터에 요청해야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건강하고, 다양성을 인정하는 ‘바람직한 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조치가 ‘장애인만을 위한 특권’이나 ‘왜 장애인에게만’이란 잘못된 인식이 있는 것은 아닌지 사회 구성원 모두가 고민해야 한다. 대형마트도 ‘법을 지켰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비장애 고객에게 쇼핑 편의를 제공하는 것처럼 장애인에게도 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에서 살기 좋은 도시로 평가받는 서귀포시가 겉으로만이 아닌, 실제 삶에서도 사회 구성원 모두 행복한 서귀포시 될 수 있도록 행정과 시민 모두가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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