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래동주민센터 김명숙

2021년 반려동물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반려동물 인구는 전체 인구의 약 30%1448만명이다. 4명 중 1명이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셈이다. 이들 중 대부분이 반려동물을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이고 자식처럼 형제처럼 지내고 있다.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인구 천만명 시대에 이웃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반려동물을 사랑할 수 있는 반려동물 관리에 관심을 가져야 할 때이다.

본인에게는 한없이 예쁘고 귀여운 반려동물이지만 타인에게는 불쾌감을 줄 수 있음을 인식해 한다.

‘2021 동물 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결과 통계에 따르면 반려인들의 펫티켓 준수 여부에 관해서는 반려가구의 79.5%는 준수하고 있다고 답했지만 비반려가구는 불과 28%만 이에 동의한다고 나왔다.

날이 따뜻해지면서 반려견과 함께 인근 운동장, 공원, 해수욕장, 관광지 등 야외로 산책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주인은 반려견과 함께 외출 할 때 목줄, 입마개 착용 등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 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반려견 관련하여 피해 사례는 맹견만의 문제가 아니다. 애완견도 어린이 같은 노약자 등에 상처를 입히는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에 견주 스스로 목줄, 입마개 등을 안전조치를 적절하게 해야한다.

자신의 반려동물을 공공장소에 동반하는 경우에 지켜야 할 펫티켓으로는 목줄 또는 가슴줄 사용, 반려인의 연락처가 표시된 인식표 부착, 배변 봉투 지참 등이 있다. 또한 타인의 반려동물을 마주쳤을 때 지켜야 할 펫티켓으로는 반려인의 허락 없이 함부로 만지거나 음식 주지 않기, 갑자기 다가가거나 큰 소리 내지 않기 등이 있다.

이웃을 생각하고 모두가 행복할 수 있도록 반려인, 비반려인 모두 펫티켓을 지켜 따뜻한 봄날 모두가 행복한 나들이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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