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이다. 장애인의 날은 ‘장애인 차별 철폐의 날’로도 불린다. 장애인의 날은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장애인의 재활 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기념일로, 매년 4월 20일이다. 1972년부터 민간 단체가 개최하던 4월 20일 ‘재활의 날’을 이어 1981년부터 정부가 ‘장애인의 날’로 정하고 기념행사를 하고 있다. 4월 20일을 ‘장애인의 날’로 정한 것은 4월이 1년 중 모든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이어서 장애인의 재활 의지를 부각할 수 있다는 데 의미를 둔 것이다. 20일은 다수의 기념일과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라고 알려졌다.

현행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장애 유형이 어떻든 간에 장애인은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다. 하지만 신장장애인에 대한 지역 사회의 관심이 절실한 상황이다. 1주일에 3회. 평균 이틀에 한 번꼴로 평균 4시간씩 혈액투석을 받아야만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신장장애인이 서귀포 지역에만도 지난해 말 기준 433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신장장애인에게는 생명과도 다름없는 혈액투석 병원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서귀포 지역에서 혈액투석을 받을 수 있는 병원은 서귀포의료원, 열린병원, 서연내과의원, 연세선린내과 등 4곳이다. 이마저도 서귀포 동 지역에 집중되다 보니 읍면지역 신장장애인은 제주시 지역이나 서귀포 동 지역으로 이동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혈액투석은 비장애인은 상상하지 못하는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고 신장장애인들은 설명하고 있다. 4시간씩 온몸의 피를 뽑아내고 기계를 거쳐 다시 몸속으로 피를 돌려놓는 과정을 이틀에 한 번 골로 겪고 있다.

신장장애인에게 경제활동 등 일상생활은 쉽지 않다. 경제활동에 제약이 따르다 보니 궁여지책으로 아르바이트라도 하고 싶어도 여의찮다. 몸이 힘들고, 지쳐도 낮에 잠깐이라도 경제 활동을 하고 싶어도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야간에 투석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서귀포 지역에 야간 투석을 할 수 있는 병원이 1곳뿐이다.

장애 유형이 어떻든 간에 모든 장애인은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제약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병원이 모자라고, 거리가 멀어 일상생활은 물론 사회생활도 제대로 하기 힘든 구조라면 행정은 물론 사회 구성원 모두가 나서서 고쳐야만 한다. 행정은 신장장애인의 목소리를 듣고,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반드시 수립해야 할 것이다. 비장애인은 하루만 아프고, 병원에 다녀와도 쉬고 싶어 한다. 신장장애인은 이틀에 한 번꼴로 온몸의 피를 뽑고 투석하는 고통을 감내하면서라도 경제활동을 하고 싶지만 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장애인은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사람 가운데 한 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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