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일터나눔지역자활센터의 자활프로그램에 참여했던 50~60대 여성 3명이 최근 독립하면서 분식 가게 문을 열었다. 2021년 10월 서귀포일터나눔지역자활센터의 자활근로사업단에 참여한 서경화(61), 이승희씨(59)와 중간에 합류한 신정화씨(51)는 ‘우리동네분식가게’ 근로자로 일하면서 자활 의지를 높였다고 한다. 서경화, 이승희, 신정화씨는 최근 우리동네분식가게 ‘근로자’에서 ‘창업자’로 신분을 바꿨다. 자활기업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규정한 자활기업 요건을 갖추고 보장기관이 인정한 기업이다.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가 상호협력해 조합 또는 사업자 형태로 탈빈곤을 위한 자활사업을 운영하는 업체다.

서귀포일터나눔지역자활센터의 자활근로사업단 우리동네분식가게에서 일하면서 창업까지 성공한 이들 이야기는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라는 것을 증명한 사례다. 복지 대상자의 상황이나 여건 등에 따라 분명히 현금이나 물품 등의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도 있다. 그러나 근로 능력이 있는 대상자에게 가장 좋은 복지는 스스로 일하면서 돈을 벌고, 생활을 꾸려나갈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일하고, 돈을 벌며, 생활을 꾸려나가는 과정 등을 통해 자존감과 성취감, 보람 등을 느낄 수도 있다. 

자활에 성공해 일하는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 등은 사회로부터 도움을 받으면서도 근로를 통해 지역에 기여하게 된다. 도움만 받는 사람이 아니라, 받은 도움을 지역에 돌려주는 사회 구성원이다. 자활근로 사업은 복지 대상자가 일할 수 있게 ‘판’을 깔아주는 등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동기를 부여한다.

우리동네분식가게에 대한 서귀포 시민의 관심이 절실하다. 찾는 사람 없는 분식 가게로 전락하게 된다면 행정과 지역사회, 복지대상자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 분식 가게를 창업한 자활 대상자들도 고객이 줄을 서면서라도 먹을 수 있는 최상의 맛을 자랑하는 메뉴를 내놔야 한다. 행정과 지역, 복지대상자 등 3박자가 만들어 내는 복지 시스템은 복지 대상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청년과 노인, 경력 단절 여성, 인생 2막을 준비하는 4050세대와 5060세대 등 서귀포 시민 모두를 대상으로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행정은 자활 성공 사례를 철저히 분석해 서귀포 시민이 창업하거나, 일자리를 구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행정이 일자리를 직접 창출하는 것은 한계가 따른다. 일자리 창출은 기본적으로 기업의 몫이다. 행정은 일자리 창출 실적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면서 일회성 또는 단기 아르바이트성 일자리를 만들기보다는 서귀포 시민이 창업하고, 그 창업 기업이 서귀포 시민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를 조성해야 한다. ‘잡은 물고기보다 물고기 잡는 방법’을 서귀포 시민에게 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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