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강호남 도시공학박사

작년 한 해 제주를 찾은 관광객은 1,388만 명이다. 10년 전인 2012년엔 969만 명이었다. 10년 새 143% 성장했다. 이 기간 중 가장 많았던 2015년은 1,585만 명이나 왔다. 코로나19 타격으로 방문객수가 전년 대비 33% 감소한 2020년을 제외하고 대체로 상승 중이다. 전국은 제주에 열광하고 있다. 그런데 찬바람이 느껴진다. 제주를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한 사업가가, 제주도가 소위 입도세를 도입하려 하면서 전국의 민심을 잃어 간다고 말한 거다. 곰곰이 생각해 볼 일이었다.

67만 명이 사는 지역에 천이삼백만 명이 다녀간다는 건 분명 큰일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다니다 남기는 쓰레기를 보며 주민들은 자연환경보전에 위기를 느낄 만하다. 정치권에서도 과세를 통한 자연환경보전을 언급하고 나아가 기본소득까지 논했다. 관광세는 전 세계적으로도 널리 논의되어 온 주제다. 관광세는 응익주의 과세 구조가 용이해, 편익과 부담을 일치시키므로 직관적 동의를 얻기 쉽다. 하지만 이에 대한 부작용도 고려해야 하기에, 섣불리 행할 일은 아니다. 관광과세 유형은, 출입국세를 비롯, 숙박세, 통행세, 관광운송세, 관광자원세, 생태환경세 등 다양하다. 이 중 널리 사용되는 방식은 숙박세와 공항이용료 혹은 출국세다. 통행세는 너무 직접적이어서 잘 채택되지 않는다. 세계여행관광위원회(WTTC)는 바람직한 관광 과세 원리로 공평, 효율, 단순, 공정한 수입창출, 경기부양효율성을 꼽았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연구(2015)에 따르면, 제주 관광탄력성 분석 결과, 탄력성 중 쇼핑 분야가 가장 크고, 숙박 분야는 가장 낮았다. 이는 쇼핑 가격 인상은 숙박, 교통, 음식, 오락의 수요를 감소시키고, 숙박료 인상은 다른 분야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뜻이다. , 과세를 한다면 쇼핑, 음식보다는 숙박에 하는 게 유리하다는 말이다. 그 다음은 입장료를 포함하는 오락이 유리하고, 교통은 불리하다. 이는 경기부양효율성 측면이다.

다른 면을 생각해 보자. 제주는 왜 잘 되나? 이유는 명쾌하다. 아름답고 멋진 자연 때문이다. 이는 왜 속초나 양양을 제주의 대항마로 떠올리는지 보면 안다. 그렇다면 다른 요인들은 어떤가? 제주를 찾아오고 싶게 하나 그렇지 않나? 음식? 교통? 오락? 숙박? 친절한 시민과 문화? 아니면 저렴한 물가? 무엇이 떠오르는지. 아마 다른 요인들은 약간의 불편함을 줄지라도 자연이 주는 감동이 커서 사람들이 몰려든다 할 것이다. 알 리스는 마케팅 불변의 법칙에서 이를 성공의 법칙이라 불렀다. “브랜드가 유명한 이유는 옳은마케팅 때문이고, 이는 소비자들의 마음에 강력한 속성을 선점했기 때문이다.” 제주는 청정자연 최고 브랜드다. 국내에 이를 뛰어넘을 존재는 없다. 방문객은 이 속성을 원한다. 이것이 제주의 옳은마케팅이다. 알 리스는 계속 말한다. “성공을 거듭한다 해도 고객의 마음속에서 벌어지는 마케팅 전투에서 지속적으로 초점을 맞추지 못한다면 그 회사는 유리한 고지 몇 개는 포기해야 한다.” “자만심은 성공적인 마케팅의 적이다. 사람들은 성공하면 객관성을 잃는 경향이 있다.” 그는 제네럴모터스, 시어스로벅, IBM의 실패를 지적한다. 아울러 한 분야의 성공이 다른 모든 분야의 성공을 보장하지 못한다고 조언한다.

고객의 마음속 마케팅 전투가 바로 민심이라 하겠다. 아름다운 제주를 바라보는 비제주인들의 시선이다. 그들은 부럽지만 겸손을 모르는 제주를 차갑게 바라본다. 자만심이 깃들었다 느낀다. ‘환경보전기여금은 청정자연 제주로의 접근을 막는 장벽으로만 보인다. 왠지 서운하다. 그냥 좋아서 가려는 것뿐인데. 의미와 부담을 너무 지우고 있다. , 이제는 그 부담을 벗겨 주자! 사람들은 있는 그대로의 제주를 정말 사랑한다. 그들의 진솔한 마음을 받아주자. 그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아도 우리는 할 수 있다. 스스로 지켜보자. 민심은 돌아올 것이다.

 

저자 소개     

       서귀포시 출생,  남주고등학교 졸업

       연세대학교 도시공학 박사

       건축시공기술사,  (주)델로시티 상무

       서경대학교 경영문화대학원 경영학과 겸임교수                            

       서울시 중구 건축위원회 심의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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