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최근 형사 고발
마약류 의약품 관리 관련

서귀포의료원 전경
서귀포의료원 전경

서귀포의료원이 마약류 의약품 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제주도 감사위원회의 감사결과에 따라 서귀포시가 경찰에 고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경찰 등에 따르면 서귀포시는 지난 8월 11일과 28일 두 차례에 걸쳐 제주경찰청에 서귀포의료원 마약류 의약품 관리와 관련해 고발했다.

제주도감사위원회가 지난해 말 서귀포의료원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해 서귀포의료원의 마약류 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서귀포의료원은 2018년 7월 구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미다졸람주(주사제) 200개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만 하고, 식약처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다.

서귀포의료원이 2018년 6월부터 2019년 7월까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만 하고 식약처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마약류나 향정신성 의약품은 마약 1종, 향정신성 의약품 5종 등으로 제주도감사위원회는 파악했다.

특히 서귀포의료원은 2020년 5월 서귀포시에 마약류취급자 점검표를 제출하면서 실제 재고량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한 재고량이 다른데도 일치하는 것으로 기재해 제출했다가 감사위원회에 적발됐다.

감사위원회는 “마약류에 대한 재고 관리가 소홀하게 이뤄져 마약류가 목적 외로 부적정하게 사용될 우려가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따라 서귀포시는 마약류 의약품 관리와 관련해 공공의료기관인 서귀포의료원이 마약류를 목적 외로 부적정하게 사용했는지 등을 파악하기 위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경찰은 서귀포시가 수사를 의뢰함에 따라 입건 등 수사 여부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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