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보호구역 미흡
초등학교 주변은 ‘양호’
등하굣길 보행로 ‘불량’
시민 보행환경도 비슷

 

서귀포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서귀포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서귀포 지역 일부 어린이 보호구역이 과속이나 불법 주정차 단속 장비가 설치되지 않는 데다 일부 학교는 보행로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 어린이 교통사고 위험이 여전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통학로 보행 환경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스쿨존’으로 불리는 어린이보호구역은 초등학교 및 유치원 주 출입문에서 반경 300m 이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주 통학로다.

어린이보호구역에는 교통안전 시설물 및 도로부속물 등을 설치해 안전한 통학 공간을 확보해 교통사고를 예방해야 한다.

제주도자치경찰단 등에 따르면 서귀포 지역 어린이보호구역은 초등학교 45곳, 국제학교 4곳, 병설 유치원 39곳, 민간 유치원 5곳, 어린이집 33곳, 특수학교 1곳 등 모두 128곳이다.
제주도교육청과 서귀포시 등에 따르면 서귀포 지역 초등학교는 모두 45곳이고, 국제학교는 4곳, 병설 유치원 40곳, 민간유치원 5곳, 어린이집 115곳 등이다.
마라초등학교 등 차량 통행이 없는 학교를 제외하면 서귀포 지역 초등학교와 국제학교 인근은 모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됐고, 유치원도 어린이보호구역 지정률이 사실상 100%다.

다만 어린이집은 가정주택 등을 활용한 가정어린이집 등을 감안하더라도 어린이보호구역 지정률이 높지 않은 상황이다.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예방 등을 위한 장비 설치도 초등학교 주변은 44곳으로 사실상 100%지만, 유치원은 병설 40곳, 민간 1곳 등 41곳으로, 민간유치원 5곳 가운데 4곳은 단속 장비가 없다.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어린이집 33곳 가운데 11곳에만 단속 장비가 설치되는 등 보호구역 미지정 어린이집을 포함하면 어린이집 주변은 사고 예방 사각지대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초등학교 주변 보행 환경이 좋지 않은 학교도 10곳으로 파악되고 있다.

제주자치경찰에 따르면 보행로가 없는 학교는 토산초, 가파초 등 2곳이고, 학교 주변에 일부 방향에만 보행로가 확보된 학교는 성읍초, 예래초, 보목초, 남원초, 가마초, 법환초, 강정초, 표선초 등 8곳이다.

보행로를 확보하지 못하는 이유는 최소 차로 3m, 보행로 1.5m 등 도로 폭이 4.5m가 되지 않기 때문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로 인해 일부 학교는 차로와 인도가 구분되지 않아 학생들이 등하굣길에 차량과 뒤섞여 지나다니는 실정이다.

자치경찰은 교육청과 협의를 통해 학교 부지를 활용한 보도 설치 희망 학교를 조사하는 등 보행로 확보에 나서고 있다. 

어린이 보행환경뿐만 아니라, 시민 보행 환경도 상황은 비슷하다. 서귀포 동지역 주택 밀집가 가운데 상당수 도로는 인도 폭이 좁아 양방향으로 보행이 어려워 사람이 마주치면 비켜야 하거나, 차도로 가야 한다.

또한, 인도 한가운데 가로수, 가로등, 배전함 등이 설치된 경우도 있어 보행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등을 위해 단속 장비가 설치되지 않은 서귀포 지역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할 계획”이라며 “시민 보행 불편 해소 등을 위한 개선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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