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서귀포지사는 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권익보호 및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위하여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 강조기간’을 운영한다.

가입대상 사업장은 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은 상용(일용)근로자는, 1월 이상 월8일이상 고용, 단시간 근로자는 1월간 60시간 이상 두고 있는 모든 사업장이다. 

신고서는 4대사회보험 웹사이트(www.4insure.or.kr)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 사업장 적용신고서와 4대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고방법은 가까운 공단지사를 방문하거나 팩스,우편 및 4대 사회보험 사이트에 접속해 하면 된다. 

정당한 사유없이 건강보험 가입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직권가입 및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벌칙, 과태료 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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