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와 위미농협이 제주에서 처음으로 추진하고 있는 외국인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이 시행 초기부터 농가로부터 호응을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은 서귀포시가 수많은 정부 사업 가운데 서귀포 지역 실정에 적합하다고 판단해 따낸 사업이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고 있는 외국인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은 서귀포시 등 사업 대상 자치단체가 선정한 지역농협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고, 원하는 농가에 인력을 파견하면 농가는 하루 단위로 농협에 이용료를 내는 방식이다. 이번 외국인 공공형 계절근로자 사업은 서귀포시를 포함해 전국 18개 시·군이 선정됐으며 제주 지역에서는 서귀포시가 유일하다.

외국인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은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 특히 농가가 원하는 사항을 반영한 정책으로 평가받다보니 시행초기부터 농가 호응을 얻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동안 직접 외국인을 고용한 농가는 일정 기간 외국인의 고용을 유지해야 했다. 농한기라고 하더라도 외국인에게 인건비를 지출해야 했다. 뿐만 아니라, 외국인 고용 절차가 까다롭다보니 농가 입장에서는 ‘그림의 떡’이란 평가도 나오는 것이 사실이다. 이로 인해 합법적으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지 못한 농가 대부분은 불법 체류자 신분의 외국인을 고용했다. 불법체류 외국인도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인건비가 치솟으면서 농가 부담을 키웠다. 높은 인건비에도 일손을 구하지 못해 걱정하는 농가가 상당수였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행정과 농협이 협업해 농협이 외국인을 고용하고, 이들을 일손이 필요한 농가에 파견하는 방식을 도입하면서 농가는 필요한 작업일수 만큼만 일손을 구할 수 있게 됐다. 무엇보다 외국인 근로자 1일 인건비가 남자 11만원, 여자 7만5000원으로, 서귀포시가 파악하고 있는 불법체류 외국인의 평균 1일 인건비 남자 15만원선, 여자 10만원선보다 저렴하다. 외국인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이 정착한다면 불법체류 외국인의 인건비도 낮추는 효과 등이 기대되고 있다. 다만, 국내 일부 지역에서 불법체류 외국인의 인건비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조례로 외국인 인건비 상한선을 지정하는 등 규제하면서 부작용도 속출했다고 한다. 해당 지역에서 일하던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돈을 더 주는 인근 지역으로 빠져나가면서 해당 지역 농가는 일손을 구하지 못해 인력난을 겪은 것이다.

서귀포시는 올해 처음 시행하고 있는 외국인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의 효과와 문제점 등을 철저하게 분석해 서귀포 전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다른 지역 농협도 농가 인력난 해소 등을 위해 계절근로사업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외국인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이 농가 인력난을 해소해 농가의 시름을 덜 수 있는 제대로 된 정책이 되길 서귀포 지역 농가는 바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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