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와 위미농협이 감귤 수확 인력난 해소를 위해 제주에서는 처음으로 추진하는 ‘외국인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이 지역 농민들로부터 호평을 얻고 있다.
외국인 공공형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고동현씨는 “기존에는 불법 체류자를 고용하는 편이었는데, 계절근로자가 도입되면서 인건비도 저렴하고 고용도 쉬워졌다. 기존 외국인 근로자들 임금 상승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사업에 대해 만족감을 표시했다.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박영주씨도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고용했는데, 일도 잘하고 만족스럽다”며 “의사소통에도 큰 불편함은 느끼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농가인 문진식씨는 “기존에는 내국인 인력은 구하는 것 자체가 힘들었고, 불법체류자를 고용해도 여자 인부 한 명당 인건비가 12만원이라 부담이 많이 됐었는데,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을 이용하면서 인건비 부담이 많이 줄었다”며 “인부들도 게으름 피우는 것 없이 부지런하게 일을 해 줘 만족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한 번에 고용 가능한 일수가 3일뿐이라 아쉬운 점은 있다”고 덧붙였다.
외국인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으로 지난달 31일 입국한 베트남인 41명(남 16명·여 25명)이 11월 2일부터 일손이 농가에 투입되고 있다. 전체 50명 가운데 1차 입국에서 빠진 9명은 추가로 입국할 예정이다. 이들은 5개월간 서귀포에 머물며 일손이 필요한 농가에 파견된다.
공공형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농가들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인건비와 더불어 외국인 근로자들이 성실히 일을 해줘 만족한다는 평이다.
제주위미농협 관계자는 “11월 외국인 공공형 계절근로자 예약이 80% 가까이 차 있어 농가 호응이 높다”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고 있는 외국인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은 지자체가 선정한 지역농협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고 농가에 인력을 매칭해주면 농가는 일일 단위로 농협에 이용료를 납부하는 방식이다.
이번 외국인 공공형 계절근로자사업은 서귀포시를 포함해 전국 18개 시·군이 선정됐으며 제주 지역에서는 서귀포시가 유일하다.
서귀포시에서는 제주위미농협이 서귀포시와 손잡고 ‘외국인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위미농협은 많은 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1일 최대 신청 가능 인원 남자 1명, 여자 3명 △신청가능 일수 최대 연속 3일 △이용실적이 있는 가구 후순위 배정 등의 신청 제한을 두고 있다.
농가가 위미농협에 지불하는 하루 이용료는 남자 11만원, 여자 7만5000원으로, 서귀포시가 파악한 불법체류 외국인의 평균 1일 인건비 남자 15만원선, 여자는 10만원선에 비해 상당히 저렴한 편이다.
이처럼 기존 인건비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이용료를 내고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어 전체 외국인 근로자 인건비 상승도 억제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올해 서귀포시보다 먼저 외국인 공공형 계절근로자 사업을 시작한 충청북도·충청남도·전라남도·경상북도 등 육지의 다른 지역에서도 사업을 시행하면서 천정부지로 치솟던 임금이 안정됐다는 평이다.
한편, 서귀포시와 위미농협은 외국인 근로자들의 이탈 방지를 위해 통역사를 채용하고, 남녀별 반장을 정해 근로자들의 고충을 수렴하는 한편, 휴일에는 문화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