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2일 심리 종결
제주 검찰, 징역 1년6월 요청
내년 1월 10일 선고공판 예정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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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검찰이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제주도지사에게 1년6개월을 구형하면서 제주지역 정가와 공직사회의 이목이 내년 1월 예정된 선고공판에 쏠리고 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정원태 제주도 중앙협력본부장, 김태형 대외협력특보, 사단법인 대표 A씨, 컨설팅업체 대표 B씨에 대한 모든 심리를 22일 종결했다. 

이날 검찰은 오영훈 지사에게 징역 1년6월, 정원태 본부장·김태형 특보에게 징역 10월, A씨 징역 1년, B씨 벌금 700만원·추징금 548만2456원을 각각 구형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10일 선고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재판부가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선고하면 오영훈 제주도지사의 당선은 무효가 되고,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또한 금고 이상 형인 징역이 나오면 당선 무효와 함께 10년간의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오영훈 지사와 관련한 재판은 대법원 판단까지 받을 경우 내년 여름이면 마무리 될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법에 따라 선거사범에 대한 재판 1심 선고는 기소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2심과 3심은 각각 전심 판결 이후 3개월 이내에 이뤄져야 한다.

이에 따라 제주지방법원이 내년 1월 오영훈 지사에 대한 1심 선고를 하면, 재심은 내년 4월까지, 대법원 판단은 내년 7월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지역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약식(협약식)’과 각종 단체의 당시 오영훈 당내경선 후보 지지선언에 대해 검찰은 “오영훈 캠프가 불량한 의도를 갖고 접근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피고인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이 과장돼 억지스러워 실체적 진실과 맞지 않다”고 맞서면서 정면 충돌했다. 

이에 앞서 오영훈 지사와 관련된 공판은 지난 3월22일 진행된 첫 공판을 시작으로 2주에 한번꼴로 진행돼 총 16차례에 걸쳐 장장 8개월의 시간이 걸렸다.

검찰이 주장하는 위법한 선거운동은 ▲대학교수, 보육계, 제주청년, 직능단체 등의 지지 선언 ▲2022년 5월16일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제주도지사 후보 사무실에서 열린 ‘제주지역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약식(협약식)’이다. 

A씨가 대표인 사단법인의 회계에서 협약식 개최 비용이 지출됨에 따라 검찰은 선거운동 비용을 사단법인이 대납한 것(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오영훈 지사는 지지선언과 협약식 등에 관여한 적도, 보고받은 적도 없어 자세한 내용을 모른다는 취지의 진술로 일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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