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사실상 막이 올랐다. 12일부터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 제주시선거관리위원회, 서귀포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각각 국회의원선거 지역구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됐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관련법이 허용하는 일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출마자는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관할 선관위가 공고한 수량(선거구안에 있는 세대수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1종의 예비후보자홍보물을 발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또한 후원회를 설립해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 기간을 14일로 제한하고 있다. 투표일을 제외하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은 13일이다. 공식적으로 대한민국에서는 13일 동안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정치 신인 등은 자신의 정책 등을 알리고, 유권자를 만나 지지를 호소하는 데 어려웠고, 기존 정치인과의 형평성 문제 등도 제기됐다. 이 같은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04년부터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관련 법이 허용하는 제한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서귀포시 선거구에서도 출마 예상자들의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 현역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의 3선 도전이 확실시되고 있다. 고기철 전 제주경찰청장, 이경용 전 제주도의회 의원 등이 국민의힘 소속으로 현역에 맞서고 있다. 12일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면서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예비후보자들은 출마 선언 또는 출정식 등을 통해 자신만의 이미지를 부각해 다른 후보와의 차별성을 강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의 출마 기자회견이나 출정식 장소 및 형식 등도 관심이다. 출마 선언 또는 출정식 장소는 예비후보자 본인이 지향하는 가치나 정치철학 등을 유권자에게 강하게 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어느 후보가 서귀포 지역 유권자의 마음을 얻어 서귀포 시민을 대신해 국회에서 일을 할지 120일 이후에는 알게 된다. 120일 동안 출마자는 유권자 한명이라도 더 만나기 위해 다양한 전략과 전술을 마련할 것이다. 선거는 출마자가 아닌 유권자의 축제가 돼야 한다. 출마자가 유권자를 실망하게 한다면 축제를 망치게 된다. 선거의 주인공은 유권자지만, 이 선거를 축제로 만드는 것은 출마자다. 이번 선거는 비방, 흑색선전이 없는 진정한 ‘정치 축제’가 돼야 한다. 유권자들은 출마자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지혜롭고, 냉철하다. 선거일은 유권자가 자신들을 대신할 정치인을 선택하는 날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심판하는 날이기도 하다. 출마자들은 유권자의 심판이 아닌,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선거일까지 남은 120일을 알차게 활용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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