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제주형 통합돌봄
기존 저소득 중심 탈피
긴급상황에서 일상까지
저소득층 등 비용 지원
일반 도민도 이용 가능

제주가치 통합돌봄 사업이 돌봄 사각지대 해소에 도움을 주고 있다. 지원 자격 등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해 기존 사회복지 제도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제주도민 누구나 제주가치 통합돌봄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제주가치 통합돌돔 사업은 혼자 사는 직장인이 다쳐서 움직일 수 없는 상황에 처했을 때나, 어르신이 질병·사고 등으로 수술 후 퇴원했지만, 돌봐줄 가족이 없을 때 도민 누구나 긴급상황에서 일상까지, 돌봄이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는 제주형 돌봄서비스다.

기존 돌봄 정책은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장기 요양보험 제도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등이 있다. 하지만 장기 요양은 요양 등급을 받아야 하고, 장애인 활동 지원도 활동 지원 급여 판정을 받는 등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식사 배달·아동 급식 서비스 등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을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어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상 되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제주가치 통합돌봄은 이런 상황에서 자칫 발생할 수 있는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등급을 받지 않아도, 저소득층이 아니라고 해도 혼자 일상생활이 어렵고, 가족 돌봄과 기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도민 모두를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다.

다만 제주가치 통합돌봄 지원 대상은 질병이나 사고, 노령, 장애, 청장년층 1인 가구, 맞벌이 부부 및 중증장애인 부부 자녀 등 돌봄이 필요한 도민이지만 △질병, 사고, 가족 부재 등 혼자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경우 △돌볼 가족이 없거나 가족이 돌볼 수 없는 경우 △기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등 3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제주가치 통합돌봄은 영유아(어린이집, 아이 돌봄), 아동·청소년(지역아동센터 방과 후 아카데미), 청년(건강바우처), 중장년(일상 돌봄), 노인(장기 요양, 맞춤 돌봄), 장애인(활동 지원) 등 기존 돌봄과 연계해 진행하고 있다.

이는 기존 돌봄서비스와 제주가치 통합돌봄 서비스를 각각 추진할 경우 기존 돌봄서비스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등 돌봄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것을 최소화하려는 조치다.

서비스 신청은 주소지 읍면 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를 방문해서 하거나, 통합돌봄 상담 전화 1577-9110으로 할 수 있다.
서비스 지원 한도는 틈새돌봄의 경우 1인당 연간 150만원 이내고, 긴급돌봄은 1인당 연간 60만원 이내다. 지원 기준은 틈새돌봄의 경우 가구 중위소득 85% 이하는 전액 무료고, 85%를 초과하면 전액 자기 부담이다. 긴급돌봄은 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는 전액 무료고, 150%를 초과하면 전액 자부담이다.

도는 내년까지 가사 지원, 식사 지원, 긴급돌봄 서비스 등 3대 서비스를 시범 운영하고, 2025년부터는 건강 의료, 주거 편의, 방역 방충, 일시보호, 동행 지원 등 5대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제주가치 통합돌봄 서비스를 통해 일상생활이 어려운 도민의 집으로 찾아가 다양한 돌봄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어려움에 처한 도민이 안정적으로 생활을 유지할 수 있어 도민 복지 체감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끝>
<이 기사는 제주특별자치도와 공동으로 기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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