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용 예비후보
이경용 예비후보

이경용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서귀포시 선거구 국민의힘 예비후보가 27일, 농업인의 자경농지 거래시 양도세와 취득세 감면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농업인이 농지 소재지에 살면서 8년 이상 경작을 했을 경우 농지를 양도할 때 양도세를 감면해 주고 있지만, 그 요건이 까다롭다보니 현실적으로는 활용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경용 예비후보는 “농업인은 건강상 이유나,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개발 사업 등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농지를 팔아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기도 한다”며 “현재 양도세 감면 제도가 있지만, 요건이 까다롭고 감면 규모도 농업인이 체감하기에는 크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고 진단했다. 

실제 한 농업인은 “농지를 팔고 싶어도 세금 부담 때문에 팔지 못해 대출금에 허덕이고 있다”며 “농지를 파는 것이 투기나, 투자를 위한 것이라면 제재를 해야하겠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농지를 팔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는 이야기가 달라지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경용 예비후보는 “농업인들의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 확대를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며, “아울러 농업인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 확대와 함께 자경농지 등을 농사지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도 증여세와 취득세 감면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예비후보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용지협의 취득이나, 수용 등으로 농민으로부터 농지를 취득하면서 농민에게 부과하는 양도세를 현재보다 감면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며 “자경농지를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이 취득할 때도 취득세 감면을 확대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경용 예비후보는 “농민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세, 취득세, 증여세 감면 등을 확대하는 것은 땅에 의지해 삶을 이어가는 농업인이 어쩔 수 없이 토지를 팔거나, 농사를 더 짓기 위해 농지를 사는 과정에서 세금 부담으로 이를 포기하는 상황을 막기 위한 조치”라며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서귀포시민의 선택을 받아 관련 법을 개정해 농민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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