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15일 고정식 CCTV 단속 구간 내 주·정차된 차량을 대상으로 불법 주·정차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불법 주·정차 문자 알림 서비스는 고정식 CCTV 단속 구간 내 단속 지역을 인지하지 못 한 운전자가 같은 장소에서 반복적으로 단속되는 사례를 예방하고 원활한 교통흐름을 확보하는 데 그 의미를 두고 있다.

고정식 단속 CCTV가 단속 구간 내 주·정차된 차량을 인식할 경우 대상 차량에 신청된 휴대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가 무료로 발송돼 차량의 이동을 안내하게 된다.

신청은 시청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앱(주정차단속 알림 서비스 통합가입 도우미)을 이용하거나 교통행정과 및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서면 신청하는 방법 중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면 된다.

알림 서비스는 차량 1대에 대해 13차례까지 알림을 제공한다.

다만, 고정식 CCTV 설치 지역 중 즉시 단속 구역인 중앙로터리와 1100도로, 성판악 일대, 이동식 차량 단속, 주민신고제(안전신문고), PDA 인력 단속은 알림 서비스가 제외된다.

또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인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초등학교 정문 앞), 인도에서는 안전신문고를 통한 주민신고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차량 주차시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와 관련 오현숙 교통행정과장은 이번 서비스 시행을 통해 불법 주·정차에 대한 시민 인식 제고와 편의 증진을 기대한다다만 편의 제공과 홍보차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알림 문자 수신 여부와 별개로 불법 주·정차 과태료는 부과되므로 주차장 이용 생활화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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