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안이 나왔다.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제주도의 후속 조치가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주민투표 실시 근거를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하면서 행정체제 개편 작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또한 제주도지사에게 권고할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모형도 나왔다. 제주도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지난 11일 제주도청에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공론화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용역진은 제주도 행정체제 개편안으로 시군 기초자치단체 설치 대안을 제시했다. 또 현재 제주시와 서귀포시로 구분된 2개 행정구역을 국회의원 선거구와 같은 3개 행정구역으로 설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제주도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조만간 제주도지사에게 권고하면, 제주도지사가 관련 절차 등을 거쳐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방향을 확정하게 된다. 서귀포시와 서귀포 지역 정치권, 서귀포 시민의 역량 결집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점이다.

제주도는 이달 중 행정개편위원회가 대안을 권고하면, 올해 상반기에 제주도와 기초자치단체가 맡을 기본 업무를 나누는 사무 배분과 재정 재설계 작업에 나설 예정이다. 도 올해 하반기부터는 행정안전부와 본격 협의를 거쳐 연내 주민투표를 실시한다는 구상이다.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방향은 도의회 동의 등 관련 절차가 남아 있지만 사실상 기초자치단체 설치로 결정됐다. 이제는 행정체제 개편 방향에 대해 논의하기보다는 결정된 대안을 실현하기 위한 도민 역량 결집이 필요하다.

특히 서귀포시 입장에서는 더 중요한 시점이다. 기초자치단체를 설치할 경우 기초자치단체가 맡아야 할 업무를 나눠야 한다. 이 과정에서 서귀포 시민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경우 자칫 ‘서귀포 홀대’ 현상이 심화할 수도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정부가 국가 사무는 제주도로 넘겨줬지만, 예산은 주지 않아 ‘반쪽 특별자치도’란 비판을 받았다. 이 같은 현상이 제주도 내에서도 발생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제주도가 서귀포시에 제주도 업무를 이관하면서 재정을 뒷받침하지 않는다면 서귀포는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현행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은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으로 인하여 종전의 지방자치단체 또는 특정 지역의 행정상·재정상 이익이 상실되거나 그 지역 주민에게 새로운 부담이 추가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기초자치단체 설치로 인해 서귀포시가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 이를 위해 제주도는 사무 배분과 재정 재설계 작업 과정에서 서귀포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공식 창구를 개설해야 한다. 서귀포시는 시민에게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등에 대해 자세히 알리고, 시민 의견을 적극 수렴해 사무 배분 및 재정 재설계 작업 과정에서 서귀포시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행정의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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