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15일 사회보장급여 수급자의 수급 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 확인을 위해 올해 사회보장급여 연간조사계획을 수립·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간조사계획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라 기초생활보장과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 등 총 14개 사업의 보장급여 및 자격 변동 가구에 대해 진행하는 것이다.

조사 대상은 각 사업의 수급자 및 동일 가구 내 가구원, 기초생활보장 및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수급자의 부양의무자로 전년도보다 2.4% 늘어난 42258가구다.

서귀포시는 복지급여 대상자의 공정한 보장 자격 관리를 위해 연간 계획에 따라 월별·분기별·반기별로 확인조사를 시행하고 차세대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을 통해 조회되는 20여 개 공공기관의 사회보험, 국세·지방세 등 공적자료와 140여 개 금융기관의 예금잔액, 대출금약 등 금융자료를 적용한다.

중지 대상자 중에서 가족 관계 해체나 부양의무자의 부양 거부, 기피 등의 사유가 있을 때는 소명자료 등을 제출하도록 하고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수습자격을 유지하는 등 복지 사각지대의 위기 가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안전망 구축에도 힘쓴다.

이와 관련 김희옥 주민복지과장은 앞으로도 복지급여 대상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복지 급여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복지재원을 적절하게 지원해 사회복지 서비스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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