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본부장‧대외협력특보‧컨설팅업체 대표 벌금형, 사단법인 대표 징역형 집유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피했다. 자료사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피했다. 자료사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피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22일 오후 제201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된 오 지사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공동 피의자인 정원태 제주도 서울본부장은 벌금 500만원을, 김태형 제주도 대외협력특보는 벌금 400만원을, 비영리 사단법인 대표 A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경영컨설팅업체 대표 B씨는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 받았다.

오 지사는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선거운동 기간 전에 캠프 관계자들과 함께 상장기업 20개 만들기공약 홍보를 위한 협약식을 열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B 경영컨설팅업체 대표에게 협약식 개최비 명목으로 550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와 당내 경선 기간 단체별 지지 선언을 기획·주도한 혐의도 받았다.

한편, 선출직 공직자의 경우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되지만 그 미만은 직을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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