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년에 비해 감귤 가격이 호조세를 보이면서 상품 규격을 벗어난 저품질 만감류를 출하한 서귀포시 지역 선과장들이 철퇴를 맞았다.

17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지난해 1113일부터 올해 115일까지 2023년산 만감류 출하전 품질검사제가 시행됐다.

품질검사제는 한라봉, 천혜향 등 만감류의 미숙과 출하를 방지하고 품질 기준(당도 11.5브릭스 이상, 산도 1.1% 이하)에 맞는 고품질 만감류 출하를 위한 것이다.

서귀포시는 시행 결과 2023년산 규격 외 만감류를 출하하는 행위 35건을 적발해 품질 검사 미이행 출하 중지 명령을 내렸다.

이중 8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550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A업체는 지난해 1217일 만감류 품질 기준 미달(미숙과)인 천혜향 3000을 출하 전 품질 검사를 이행하지 않고 출하하려다가 적발돼 과태료 1000만원을 처분 받았다.

B업체는 지난해 1228일 품질 기준 미달인 한라봉 1800, C업체는 올해 지난 9일 천혜향 1800을 출하 전 품질검사를 미이행해 각각 과태료 1000만원 처분을 받았다.

서귀포시는 지난해에도 규격 외 만감류 출하 행위 24건을 적발했고 이중 10건에 대해 과태료 23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이처럼 감귤 가격의 호조세를 틈타 비상품 감귤을 유통하는 위반행위가 이어져 농가는 물론 상인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한편, 만감류 출하전 품질검사제를 신청한 농가는 모두 453농가, 523건으로 이들 중 222농가 256(합격률 49%)이 평균적으로 당도 13.1브릭스, 산도 0.98%로 합격해 출하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고권우 감귤농정과장은 타 지역 과일인 사과, , 단감 등의 생산량이 평년에 비해 20~30%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설 연휴 대목에 앞서 미숙과 등의 출하가 있을 것으로 보고 만감류의 출하 종료시까지 지속적인 규격 외 만감류 단속을 통해 감귤 이미지 제고에 노력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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