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품제지 주가 조작사건의 주범이 제주에서 베트남으로 밀항을 시도하다가 붙잡혔다.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지난 25일 오후 1144분쯤 서귀포항에 입항하던 목포선적 A(49t, 승성원 5)에서 밀항을 시도하던 50대 이모씨를 검거했다.

해경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후 1032분께 서귀포 남동쪽 해상에서 서귀포항으로 입항하는 A호에 이씨가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해경은 A호가 서귀포항으로 입항 중이라는 사실을 A호 선장으로부터 확인한 뒤 입항하자마자 검문검색을 실시해 뱃머리 창고에 있던 이씨를 밀항단속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해경은 이씨를 상대로 밀항 경위 등을 조사하는 한편 선장과 선원 등으로부터 이씨 승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A호는 수출로 인한 어선 등록이 말소돼 지난 25일 여수를 출발해 베트남으로 이동하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씨와 주가조작 일당은 지난해 초부터 영풍제지 주식을 총 38875(3597만주 상당) 시세조종 해 2789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현재까지 주가조작에 가담한 일당과 이씨의 도주에 관여한 조력자 등 11명을 구속기소했고 시세조종에 가담한 여러 명도 추가로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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