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공익직불제에 대한 신청을 받는다.

서귀포시는 내달 1일부터 오는 430일까지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제신청 및 접수를 받는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 기능 증진과 농업인 등의 소득 안정 도모를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서귀포시는 2월 한 달간 농업인들의 편이 증진을 위해 비대면 간편 신청으로 진행하고 3~4월에는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을 받는다.

다만, 비대면 신청은 지난해 공익직불금 등록 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가 변동이 없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다. 해당 농업인에게는 안내 문자 등을 발송한다.

올해 달라지는 점은 소농직불금 지급 단가가 가구당 12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10만원 올랐다. 소농직불금은 농지 면적과 영농 종사 기간, 농업 외 종합소득 등을 따져 조건에 부합하는 소규모 농가에 지급한다.

또 기존 3개로 운영하던 콜센터는 공익직불제 통합 콜센터(국번 없이 1334)로 운영돼 농업인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귀포시는 직불금 신청 완료 이후 오는 9월까지 자격요건 및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지급 대상자 확정 절차를 거쳐 오는 11~12월에 지급할 예정이다.

서귀포시는 지난해 294농가에 직불금 264억원을 지급했고, 올해 2636농가를 대상으로 직불금 30044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고권우 감귤농정과장은 농업인 등의 소득 안정 도모를 위해 대상자 누락과 부정 수급이 없도록 기본형 공익직불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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