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이달 초 건축허가
아파트 90세대 등 주상복합
2016년 추진후 8년만에 허가
미분양 주택 영향 등에 촉각

서귀포 지역 제2호 백화점이었던 목화백화점이 들어섰던 자리에 주상복합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한 행정절차가 마무리됐다. 사진은 지난해 서귀포 지역 건설 현장 모습. 기사의 특정 사실과 상관없음. 자료사진
서귀포 지역 제2호 백화점이었던 목화백화점이 들어섰던 자리에 주상복합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한 행정절차가 마무리됐다. 사진은 지난해 서귀포 지역 건설 현장 모습. 기사의 특정 사실과 상관없음. 자료사진

서귀포 지역 제2호 백화점이었던 목화백화점이 들어섰던 자리에 주상복합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한 행정절차가 마무리됐다. 미분양 주택 증가 등 최근 제주 지역 부동산 경기 침체 현상이 주상복합 아파트 건설 계획에 어떤 영향을 주고, 주상복합 아파트가 원도심 인구 유입 효과를 낼 수 있을지 등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서귀포시는 지난 9일 서귀포시 서귀동 273-4번지 일대 옛 목화백화점이 들어섰던 4401㎡ 규모의 대지에 연면적 2만660㎡ 규모의 공동주택과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 등을 갖춘 건물을 건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축을 허가했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이번에 서귀포시가 건축허가 한 건축물은 공동주택 90세대와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갖춘 지하 2층, 지상 12층 규모다.

당초 건설업체 A사는 서귀포시 옛 목화백화점 부지 등 4356㎡ 규모의 대지에 아파트 99세대, 창고시설,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 등을 갖춘 지하 2층·지상 13층 규모의 건물을 지을 계획이었다. 건축면적은 2836㎡고, 연면적은 2만3026㎡ 등으로 계획했다.

하지만 제주도 경관·건축공동위원회 심의 과정 등에서 제기됐던 교통 및 화재 대응 등을 위해 건물 높이를 13층에서 12층으로 낮췄고, 공동주택 규모도 99세대에서 90세대로 줄였다. 연면적도 당초 2만3026㎡로 계획했지만, 2만660㎡로 줄여 건축허가를 받았다.

제주도 경관·건축공동위원회는 지난해 3월 24일 심의위원회를 열고 옛 목화백화점 부지에 주상복합 아파트를 신축하는 사업에 대해 심의했고, 교통난 등 교통 영향과 화재 진화 등 긴급상황 대처 문제 등을 지적하면서 재검토 결론을 내렸다.

이어 지난해 4월 7일에도 위원회를 열었지만 이날 회의 역시 지난달 회의와 같은 의견으로 재검토를 결정했다.

이후 지난해 4월 21일에 개최한 위원회 회의에서는 위원회가 2차례에 걸쳐 제기한 문제점을 A사가 반영했다고 판단해 건축 계획 심의 안건을 처리했다.

A사는 이후 지난해 7월 13일 서귀포시에 건축허가 신청서를 냈고, 서귀포시는 관련 부서 의견 등을 듣고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건축을 허가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앞서 A사는 지난 2016년 10월 옛 목화백화점 부지에 주상복합 아파트 건축허가를 신청했지만, 서귀포시는 지난 2017년 2월 주변 교통난 심화, 화재 발생 시 인명 구조 등 예방 대책 미흡 등 2가지 이유로 건축허가신청을 불허했다.

다만 최근 전국 부동산 시장이 침체하면서 서귀포 지역도 미분양 주택 증가 등 건축 경기가 좋지 않아 옛 목화백화점 부지에 주상복합 아파트 신축에 영향을 줄지 등도 관심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사업자가 관련 절차를 이행했고, 건축허가 신청서를 접수한 이후 관계 부서와 협의해 문제가 없어 관련 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했다”라며 “건축허가 이후 2년 이내에 착공해야 하고, 착공 시기는 1년 연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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