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예비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31일 정책브리핑을 통해 제1호 공약으로 “20267월 서귀포시 자치권 회복을 통한 시민주권 시대가 열릴 수 있도록 반드시 법 제도적 과제를 완수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위 예비후보는돌아보면 2005년 행정체제 개편 주민투표 당시 서귀포·남제주군민들의 의사에 반해서 기초자치단체가 폐지된 측면이 있다면서 오영훈 도정에서 이르면 2024년 하반기로 추진되고 있는 행정체제개편 주민투표 결과를 통해 기초 도입이 추진된다면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에 온 힘을 쏟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실제 강원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와 유사한 법적 지위를 부여받았지만 기초자치단체는 운영되고 있는 반면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특별법에 시·군을 둘 수 없도록 되어 있는 만큼 이 조항의 폐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피력하며 관련 규정 폐지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2024년 주민투표를 실시하고 2025년 관련법 개정을 통해 2026년 시행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위 예비후보는읍면동 주민자치회의 위상 강화를 위해 사무국 설치 등 법·제도적 정비도 추진하겠다. 그리고 전자주민투표제 도입 등을 통해 마을단위 온라인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서귀포시 차원에서 어르신, 여성, 청년 등 테마형 주민참여예산제 도입 등 풀뿌리 자치권 실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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