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213만원, 부부 340만8000원 이하 수급 가능
고급자동차 산청 중 배기량 3000㏄ 이상 기준 폐지

기초연금이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3.6%)을 반영해 월 최대 단독가구 기준 334810원으로 전년 대비 11630원 인상된다. 부부가구는 월 최대 535680원이다.

국민연금공단 서귀포지사(지사장 양윤택)는 보도자료를 내고 올해 1월부터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 가구 213만원, 부부가구 3408000원으로 전년보다 각각 11만원, 176000원 인상됐다고 2일 밝혔다.

또 배기량 3000이상 또는 차량 가액 4000만원 이상으로 정한 고급자동차 기준 중 3000이상 기준은 폐지됐다.

서귀포지사는 이번 기준 변경에 따라 배기량 3000이상의 차량을 소유한 어르신도 소득인정액이 213만원 이하일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일하는 어르신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초연금 수급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올해 인상된 최저임금(2023962020249860)을 반영해 근로소득 공제액을 110만원(2023108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서귀포지사는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신청해야 하고 올해 만 65세에 도달한 1959년생 어르신들이 신규 신청 대상이라고 당부했다.

신청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가능하고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전국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국민연금공단 지사(전화 1355)찾아뵙는 서비스를 신청하면 공단 직원이 직접 찾아가 신청을 도와드리고,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 또는 복지로 모바일 앱을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이와 관련 양윤택 서귀포지사장은 더 많은 어르신이 기초연금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로 기초연금이 국민연금과 함께 어르신들의 노후 소득 보장의 근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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