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유사사례 방지 위해 고발 및 실습기관 점검 추진

제주특별자치도는 8일 요양보호사의 명의를 도용해 실습을 지도한 전 요양시설 원장에 대해 사문서 위조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요양보호사의 명의를 도용해 요양보호사 실습과정을 운영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서귀포시 소재 A요양원에 대해 조사한 결과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A요양원의 전 원장인 씨는 2016년부터 요양원장으로 재직할 당시 B요양보호사교육원의 현장실습기관으로 계약을 맺었다.

실습지도자를 승인받는 과정에서 동의 없이 A요양원 소속 요양보호사를 지정하고 A요양원 요양보호사의 자격증 및 재직증명서 등을 무단으로 교육원 및 도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현장실습평가 체크리스트 및 실습확인서 등 실습지도자가 직접 서명해야 하는 서류에 전 원장인 씨가 실습지도자의 명의로 대신 서명한 사실 등이 드러났다.

제주도는 요양보호사 현장실습 과정에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시와 협조해 요양보호사 교육원 및 실습기관에 대해 점검할 계획이다.

B요양보호사교육원에 대한 행정처분 여부를 검토하고 조치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강인철 도 복지가족국장은 요양보호사의 권리 보장과 엄정한 요양보호사 양성과정 운영을 위해 더욱 꼼꼼하게 점검하고 살피겠다고 말했다.

한편,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자격시험 응시 전 이론, 실기, 현장실습 교육 등을 총 320시간(이론 126시간, 실기 114시간, 현장실습 80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기관은 사전 현장실습기관(요양원 등)과 연계해 승인받은 시설에서 교육생이 실습하도록 해야 하며, 실습기관은 소속 요양보호사 등을 실습지도자로 지정하고 교육생에 대한 평가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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