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고등학교 원거리 통학 학생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통학교통비가 지원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2024학년도 새학기부터 도내 중·고등학교 원거리 통학 학생 대상 교통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지원 기준을 보다 단순화해 실제 거주지와 통학 거리가 1.5km 이상인 학생에게 지원한다.

기존 지원 기준은 대중교통 20 이상 또는 실제 거주지와 학교 간 통학 거리 1.5km 이상인 학생이었으나 올해 1월 학생통학지원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원 기준을 보다 단순화했다.

지원 내용은 시내ㆍ외 왕복 교통비를 등교한 일수만큼 학기별 보호자 계좌로 지급한다. 거리별 요금을 적용했을 경우 1인당 1일 최소 1700원에서 최대 4800원까지 지원되며, 대중교통 요금 변동 시 변동된 요금을 적용하게 된다. 도서 지역에 대한 선박 운임도 월 최대 2회까지 지원한다.

또한, 학부모들의 통학교통비 신청 편의와 교직원 업무 경감을 위해 학교 홈페이지 팝업창을 통해 교통비를 신청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은 총 102억원으로, 읍면지역 중ㆍ고등학생의 통학비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50%를 분담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고등학생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 여건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와 협력해서 대중교통 노선 개선도 추진해 나가고 있다학생들의 안전한 등ㆍ하교 환경 조성에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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