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폭력에 대해 한 번의 신청으로 사안 처리부터 법률서비스까지 지원하는 서비스가 마련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14안전을 우선하는 학교 기반 조성을 목표로 학교폭력통합지원시스템을구축하는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학교폭력통합지원시스템은 피해 학생이 단 한 번의(One-stop) 신청으로 학교 폭력 사안 처리, 피해 학생 상담·치료기관 연계, 피‧가해 학생 화해 조정을 통한 관계 개선, 피해 학생 법률 자문 서비스 등에 대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다.

학교폭력통합지원시스템의 학교 폭력 사안 처리 지원은 우선, 단위 학교에서 학교 폭력이 발생해 사안 접수를 하면 장학사로 구성된 학교폭력사안처리지원관이 사안 처리 과정을 지원한다.

그리고 학교 폭력 관련 학생들에 대한 사안 조사는 학교폭력전담조사관이 담당하게 된다.

피해 학생 심리상담 및 치료 지원으로는 피해 학생과 유선 및 대면으로 면담하고, 필요시 피해 회복을 위한 전문기관을 연계한다. 그리고 피해 학생 모니터링을 통해 빠른 일상 회복을 위해 지원한다. 올해는 8개 내외의 피해 학생 전담지원기관을 지정해 피해 학생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피․가해 학생 화해 조정을 통한 관계 개선을 위해서 도교육청에 화해조정지원단을 구성해 학교 폭력 피․가해 학생 화해 조정 진행을 통해 교육력 회복 지원과 단위 학교 화해 조정 연수를 지원한다.

피해 학생 법률자문 서비스로는 피․가해 학생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 결과에 대해 행정심판․행정소송 제기 시 학교폭력사안처리지원관과 교육청 변호사가 법률 자문을 지원한다.

교육청 관계자는 안전을 우선하는 학교 기반 조성을 위해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이며 교육적 해결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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