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지용 / 문화예술과

몇 년 전에 각종 안내판․표지석 설치 및 축제 업무 추진을 위해 서귀포시문화예술과로 문화재 관련 허가 신청을 했던 적이 있다.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신청, 국가지정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허가 신청, 문화재 보존 영향검토 신청, 국가지정문화재 촬영 허가 신청 등 여러 가지 종류의 협의를 했었다. 당시에는 문화재 관련 법령도 생소하고, 문화재에 대한 사전 지식도 별로 없어서 이행해야 하는 절차에 대하여 어렵게 느꼈던 기억이 있다.

이런 문화재 관련 허가 신청을 하다보니, 각종 개발행위 시에는 해당 토지가 문화재 구역에 해당하는 지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문화재 구역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문화재청에서 운영하는 <국가유산공간정보서비스> (http://gis-heritage.go.kr) 활용하면 된다.

국가유산공간정보서비스는 문화재의 사진, 설명 등의 속성정보와 위성 기반의 위치정보가 결합한 공간 정보 활용 체계로 별도의 회원 가입 절차가 없고 공간 정보를 무료로 확인할 수 있다.

국가유산공간정보서비스의 사용이 어렵다면 해당 토지의 주소를 확인하고 서귀포시 문화재지원팀으로 방문 또는 전화(064-760-2502 또는 2505)로 문의하여 해당 토지의 문화재 분포 현황과 규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서귀포시에서는누구나 쉽게 문화재 관련 정보 찾아보기리플렛을 제작배포하여 문화재 구역 및 현상변경 허가 절차와 국가유산공간정보비스의 사용메뉴얼을 일반 시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문화재보호법 등 관련 법령 위반 시에는 징역형, 벌금형, 원상복구, 과태 부과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문화재 관련 인․허가 시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에 해당 토지에 대한 문화재 관련 사항을 확인하시길 당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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