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보건소, 계약자에 이달 내 개원 최후 통보
계약자, 운영 중인 병원 우선 양도.양수 입장 고수

민관협력의원 전경.
민관협력의원 전경.

속보=서귀포시가 전국 최초로 시도하는 대정읍 민관협력의원개원이 지연(본지 2023111일자 2면 보도)되는 가운데 서귀포시가 개원을 미루는 의원 운영 계약자에게 이달 안에 개원을 하라며 최후 통보를 보냈다.

하지만 의원 계약자는 민관협력의원을 개원하기 전에 현재 운영 중인 정형외과 의원을 매각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 현실적으로 민관협력의원 개원은 물 건너갈 것으로 보인다.

서귀포보건소는 최근 민관협력의원 계약자를 만나 이달 말까지 개원 일정과 사용 허가 유지 여부 등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표명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20일 밝혔다.

보건소는 이달 중으로 민관협력의원을 개원해 의료취약지에서 야간휴일 진료 공백을 해소할 계획이다.

하지만 기존 계약자가 이달 내에 개원에 대한 자료 제출과 의지를 표명하지 않으면 민관협력의원 개원은 불투명한 것으로 보고 계약해지 후 재공모 절차를 진행할 내부 방침을 세웠다.

다만, 기존 계약자가 이달을 넘기더라도 기존 의원 매매계약서 등 민관협력의원 개원에 의지를 보일만한 자료를 제출을 할 경우 유예기간을 둘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서귀포보건소는 재공모를 추진할 경우 제주대학교병원, 제주한라병원 등 분원을 유치하는 방안을 내부 검토하고 있다.

또 도내 의료법인이 임차 건물에도 분사무소를 개설할 수 있도록 제주도 의료법인 운영 지침을 개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민관협력의원은 서귀포시가 2020년 제주대학교에 구성된 지역사회 통합형 의료안전망 구축사업 기술지원단과 함께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대정읍에 설치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 서귀포시가 병원(약국 포함) 부지와 시설, 고가의 의료 장비를 투자해 소유하고 민간 의사·약사가 임대계약을 맺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식으로 설계됐다.

실제로 운영되면 전국 최초 사례가 된다.

이에 앞서 서귀포시는 총사업비 474500만원을 들여 지난해 1월 대정읍 상모리 3679 2필지 4881의 부지에 건축 연면적 965규모의 민관협력 의원·약국을 준공했다.

약국은 지난해 31차 입찰에서 낙찰자가 나타났지만, 의원은 같은 해 84차 입찰에서 서울에서 정형외과 의원을 운영하는 A씨와 ‘45일 이내 개원등을 조건으로 사용 허가 계약을 맺었다.

민관협력의원은 이후 지난해 10월을 목표로 개원을 준비했지만 건물 외벽 보수와 치료실 이전 배치 등에 따른 내부 리모델링, 배리어 프리(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등 준비 과정에 시간이 걸려 개원 일자가 연기됐다.

더구나 건물 내외부 공사가 지난해 12월 끝났지만 이번에는 계약자가 현재 운영 중인 정형외과 의원을 매각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개원을 미루고 있다.

이와 관련 서귀포보건소 관계자는 계약자가 현재 운영 중인 병원의 양도·양수가 어려워 개원 시기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면담에서 개원 여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요구했고, 현재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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