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훈 의원(사진 왼쪽), 하성용 의원(사진 오른쪽)
송영훈 의원(사진 왼쪽), 하성용 의원(사진 오른쪽)

서귀포 지역 제주도의회 의원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인정했다.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송영훈 의원(남원읍)과 더불어민주당 하성용 의원(안덕면)이 지난 23일 숭실대학교 한경직기념관에서 열린 한국지방자치학회 주관 '제20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이날 최우수상은 송영훈 의원과 하성용 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양경호 의원(노형동갑), 더불어민주당 한권 의원(일도1동·이도1동·건입동)이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김경미 의원(삼양동·봉개동), 더불민주당 이경심 의원(비례대표)은 우수상에 선정됐고, 우수조레 제·개정 지원에 기여한 공로 등을 최춘규 행정자치위원회 정책연구위원이 최우수상에 선정됐다.
제주도의회는 단체부문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송영훈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음주운전 예방 및 피해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음주운전 예방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특히 음주운전사고로 인한 피해아동의 양육비 등을 지원하여 피해아동의 정신적·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성용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리더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마을 단위 여성리더의 육성과 지원을 통해 민주적이고 성평등한 마을 조성 등 마을 단위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한편 한국지방자치학회는 매년 우수조례를 발굴하고 자치법규 입법활동을 활발하게 수행한 지방의회 의원을 선정하여 시상하고 있으며, 올해 제20회를 맞은 우수조례 선정은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 지난해 제‧개정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신청 조례를 대상으로 심사하여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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