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2100년까지 연간 최대 6억t 물 부족 예측
환경부 2021년 물관리기본계획 比 2배 증가 전망
물 부족 '현실화'...대체 수자원 '활용안' 마련 시급

감사원이 지난해 8월 22일 공개한 ‘기후 위기 적응 및 대응 실태(물·식량 분야)’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2100년까지 연간 최대 6억2630만t의 물이 부족해질 것으로 예측했다.
애초 환경부는 2021년 세운 제1차 국가 물관리 기본계획에서 2030년에 물이 연간 1억420만~2억5690만t 부족할 것으로 전망했었다.
하지만 새로운 예측에 따르면 2030년대 물 부족량은 연간 2억8460만~3억9700만t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미래 물 부족 규모가 정부 예상치보다 2배가량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다.
물 절약을 위한 장기적인 대책이 절실한 상황에서 제주의 생명수였던 용천수에 대해 살펴보고 물 부족 시대 속에서 살아 갈 현실적인 해법을 찾아본다.  

솜반천 모습.
솜반천 모습.

△펑펑 쓰는 물…전국 최다
지난해 환경부 조사결과 제주 도민 1명이 하루에 쓰는 물은 평균 약 320ℓ다. 전국 평균 295ℓ보다 많고 독일 150ℓ와 비교하면 2배 이상 매우 많은 수준이다.
이러한 원인 중 하나가 99%에 달하는 상수도 보급률이다.
1970년대부터 상수도가 보급되고 도시개발 등이 이어졌다. 

△땅에서 솟아나는 용천수
제주도는 한라산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지역 모두 바다를 향해서 완만하게 기울어져 있다. 
이러한 지형적인 특성으로 인해 빗물은 바닷가로 쉽게 흘러간다. 
제주를 덮고 있는 두터운 용암층이 정수기 역할을 하고 지하로 물이 스며든다.
지하로 스며든 물은 서귀포층과 같은 저투수성 퇴적층을 통과하지 못하고 용암층과 퇴적층 사이에 머물게 되는데 이것이 지하수다. 
이런 지하수 중 바닷가 주변 표면이 약해서 암석이나 지층의 틈을 통해 땅에서 솟아나는 물이 바로 용천수다.

△제주인 생명수였던 용천수
제주는 땅의 특성으로 인해 강이 없다. 용천수는 제주도 사람에게 생활에 꼭 필요한 물이며 생명수다. 
용천수는 식수는 물론이고 목욕 등 생활용수로, 농사에 사용하는 농업용수 등으로 사용할 만큼 생명의 보고였다.
제주 지역 마을은 주로 용천수가 솟아나는 해안을 따라 구성됐다. 
옛 마을에서는 용천수를 이용하는 독특한 문화가 만들어졌다. 아낙네들은 용천수를 가둬두던 공동 우물인 물통에서 물허벅(항아리)에 물을 가득 담고 물구덕(물허벅을 옮기기 위한 물 바구니)을 지고서 집 항아리에 물을 옮겨 담았다. 물허벅은 집 한 켠에 있는 돌 선반인 물팡 위에 올려놓았다. 

자구리 모습.
자구리 모습.

△관리 소홀·방치 감소세
용천수는 물놀이 공간이나 목욕탕으로, 생태공원 등으로 주변에 있다. 
대표적인 곳으로 서귀포시 하예동 논짓물과 서홍동 솜반천(사진), 강정동 강정천 등이 있다. 
예전 용천수는 1000여 곳에 달했다. 현재 존재가 확인된 용천수는 2020년 기준으로 646곳으로 줄었다. 
현재 사용 중인 곳은 전체의 25% 수준인 162곳에 불과하다. 
이 중 생활용이 99곳으로 가장 많고 이어 농업용 44곳, 상수원용 17곳, 소화용 2곳으로 사용되고 있다. 260여 곳은 개발사업 등으로 매립·멸실됐고 90여 곳은 위치를 확인하지 못한다. 용천수의 하루 평균 용출량도 2020년 기준으로 48만499t으로 1998~1999년 조사한 용출량 96만5904t보다 절반 가까이 줄었다.

△용천수 먹을 수 있나
제주도가 2020년 용천수 보완 관리계획 수립을 위해 용천수 수질 조사를 했다. 그 결과 용천수 상당수가 먹는 물 기준인 질산성질소 1ℓ당 10㎎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지점을 제외하고 방치되거나 관리되지 않아 먹는 물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용천수 보전 대책 추진
그동안 방치해 온 용천수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대체수자원으로서의 활용 방안이 마련된다. 
제주도는 올해 용천수 실태 점검 및 사용 관리를 위한 용역에 착수한다. 용역은 총 사업비 1억6000만원을 들여 올해 12월 10일까지 진행한다. 용역 통해 도내 용천수 표본 100곳을 대상으로 용출지점 시료를 채취하고 용출량 분석 및 지하수법 시행령에 따른 수질검사를 한다. 
또 조사대상 용천수 및 주변 시설에 대한 관리 상태와 훼손 현황을 파악하고 보수에 필요한 예산도 산정한다. 
또 제주특별자치도 용천수 활용 및 보전에 관한 조례를 10년 만에 전부 개정해 도지사 책무에 대체수자원 활용방안 강구도 포함했다. 
하지만 용천수 활용·보전을 위한 의무나 규제 관련 법적 근거는 부실하다.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한 권한이양은 숙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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