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4일부터 22일까지 집중 기간 운영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가구 학생 대상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34부터 22일까지 ··고 학생 교육급여 및 교육비(이하 교육비) 지원중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 보장제도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학생에게 교육활동 지원비를 지급한다.

교육급여는 초등학생 461000, 중학생 654000, 고등학생 727000 원을 연 1회 바우처로 지급된다.

신규 급여대상자는 선정 이후 다음 달 1일부터 바우처 신청을 별도로 해야 하고, 기존 바우처 신청자는 자동 신청 여부에 따라 기 신청 카드사로 포인트가 배정된다.

또한, 2023학년도 교육급여 수급자 중 바우처 미신청자는 올해 628일까지 신청하면 2023학년도 교육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다.

교육비는 소득 수준에 따라 고교 석식비, 수학 여행비 초과분, 방과 후 자유수강권 등이 지원된다.

교육급여교육비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 교육비 원클릭(oneclick.neis.go.kr) 온라인으로 가능하고 집중신청 기간 이후에도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교육비인 경우 신청 월부터 지원되므로 학기 초인 3월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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