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4일부터 22일까지 집중 기간 운영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가구 학생 대상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3월 4일부터 22일까지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 및 교육비(이하 교육비) 지원’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 보장제도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학생에게 교육활동 지원비를 지급한다.
교육급여는 초등학생 46만1000원, 중학생 65만4000원, 고등학생 72만7000 원을 연 1회 바우처로 지급된다.
신규 급여대상자는 선정 이후 다음 달 1일부터 바우처 신청을 별도로 해야 하고, 기존 바우처 신청자는 자동 신청 여부에 따라 기 신청 카드사로 포인트가 배정된다.
또한, 2023학년도 교육급여 수급자 중 바우처 미신청자는 올해 6월 28일까지 신청하면 2023학년도 교육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다.
교육비는 소득 수준에 따라 고교 석식비, 수학 여행비 초과분, 방과 후 자유수강권 등이 지원된다.
교육급여․교육비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 교육비 원클릭(oneclick.neis.go.kr) 등 온라인으로 가능하고 집중신청 기간 이후에도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교육비인 경우 신청 월부터 지원되므로 학기 초인 3월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