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기본법 관련 토론…日 문화유산 참고 제안
4.3 기록 연계 조례 반영…제주 이야기 활용이 중요

지난달 28일 열린 토론회 모습.
지난달 28일 열린 토론회 모습.

문화재 체계가 올해 517일부터 문화재대신 국가유산으로 60년 만에 용어분류 체계가 변경되는 가운데 제주도가 제주43’의 역사가 담긴 43기록물을 제주만의 존엄유산으로 특화시켜 발굴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달 28일 오후 한라수목원 시청각실에서 국가유산기본법제정에 따른 자치법규 제개정 토론회를 열고, 국가유산(문화재) 활용의 법제화 방안 등 체계적인 유산 활용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가유산기본법시행(2024517)에 앞서 자치법규를 정비하기 위해 마련됐고 주제발표, 종합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이정선 도쿄대학교대학원 인문사회계연구과 연구원은 일본 문화유산의 활용사례에 대한 주제 발표를 통해 세계. 국가, 지역 등 여러 층위의 문화유산 제도를 연계해 활용하는 일본 군마현 사례를 중심으로 일본 문화 유산 활용에 대해 소개하면서 제주도에 대한 향후 시사점에 대해 조언했다.

이 연구원은 인권과 인간 안전보장의 인류보편적 교훈을 지닌 요소를 미래 세대 및 국제사회에 널리 전파할 수 있는 제주만의 존엄 유산으로 특화시켜 발굴해야 한다라며 예를 들면 제주43 70여 년의 역사가 담긴 4.3기록물인 진실을 밝히다:제주43아카이브로 세계기록유산과 연계해 자치 법규 및 조례에 반영해야 한다라고 피력했다.

제주도의 미래지향 잠재 유산과 비지정유산을 보호하는 포괄적 보호 및 활용향유진흥 정책 도입, 유산 범위를 확대해 구비전승지, 신화유적에 역사적 전통, 인물을 융합한 소재로 흥미를 유발하는 제주 이야기 홍보 등 제주 유산의 활용에도 글로컬 관점의 스토리텔링과 개별 유산을 연계한 형태로의 활용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강만생 제주도 문화재위원회 위원장 주재로 진행된 종합토론에는 문화재청 활용정책과 이순미 사무관, 한국문화재재단 김순호 문화유산콘텐츠실장, 전북대학교 송원섭 교수, 연합뉴스 변지철 기자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문화재청 이순미 사무관은 국가유산 방문의 해 사업을 제주도와 함께 내년까지 추진할 예정이라며, 광역 단위의 보다 포괄적인 사업 추진, 제주 고유만의 차별적인 스토리를 강조했다.

한국문화재재단 김순호 문화유산콘텐츠실장은 문화유산의 디지털 콘텐츠 보급 활성화에 관한 규정 신설의 필요성과 함께 무형유산에 대한 스토리 개발과 확장을 중요한 지향점으로 꼽았다.

제주대학교 송원섭 교수는 비지정문화재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의 형태 중심의 구분에 더해 하부 분류체계와 범주에 대한 고민, 미래세대를 위한 3D 측량과 디지털 보급에 대해 제언했다.

연합뉴스 변지철 기자는 법과 현장의 괴리에 대해 설명하면서 원형 보존의 부작용 사례로 성읍민속마을 사례를 지적했다. 문화재 수리의 제한, 엄격한 현상변경 허가 절차에 따라 성읍리 초가장 보유자나 실 거주민들이 소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김희찬 제주도 세계유산본부장은 토론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이 조례 제개정은 물론 제주도의 국가유산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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