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자연.무형 유산으로 구분
유산별 보존.전승 활동도 지원

제주도가 지난달 28일 개최한 국가유산기본법 제.개정에 따른 자치법규 제.개정 토론회 모습.
제주도가 지난달 28일 개최한 국가유산기본법 제.개정에 따른 자치법규 제.개정 토론회 모습.

문화재청이 오는 517국가유산청으로 새 출발하는 가운데 지난 60여 년간 이어져온 문화재명칭과 분류 체계도 국가유산체제로 탈바꿈한다.

국가유산은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으로 나뉘고 각 유산의 특성에 맞는 보존전승 활동도 지원한다.

문화재청은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 이래 60년 이상 문화재 체계를 유지해왔다.

하지만 문화재보호법이 변화하는 정책 환경과 시대 흐름을 담아내지 못하고 문화재라는 명칭부터 재화 느낌이 강해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헤리티지(heritage)’ 체계로 개편하는 작업을 추진해왔다.

지난해 문화재보호법을 대체할 국가유산기본법이 제정되는 등 관련 법체계가 갖춰졌다.

문화재청은 내부 조직을 개편해 국가유산기본법시행일인 517일에 맞춰 국가유산체제가 본격 출범한다고 전했다.

국가유산기본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포괄적 보호체계가 규정됐다.

, 지정등록되지 않은 국가유산과 미래 잠재적 유산의 보호와 관리에 대해 규정됐다.

특히 보존 중심에서 활용 향유 진흥 정책으로 전환됐다.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는 유산 활용·보존을 통한 미래가치 확산을 목표로 도민 향유권 증진을 위한 활용사업 추진과 유산 관련 규제 완화에 주력해 나간다.

우선 국가유산법 시행에 따른 광역활용 시범사업인 국가유산 방문의 해사업을 제주에서 전국 최초로 실시한다.

이 사업은 문화재청과 함께 제주지역 국가유산을 활용하는 신규사업으로 올해부터 2년 동안 총 사업비 24억원(국비 12억원, 도비 12억원)을 투입한다.

올해는 사업비 6억 원(국비 3, 도비 3)을 투자해 공식 기념행사와 사업 추진방향 등을 설정하고, 본격적인 사업은 내년부터 진행된다.

제주도는 국가유산 방문의 해사업을 통해 유산을 활용하는 제주 대표 브랜드를 육성할 방침이다.

또 법률 제개정에 따른 명칭 및 인용법률 변경사항을 자치법규에 반영한다.

또한 국가유산 활용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63건의 자치법규(조례 55, 규칙 7, 예규 1)에 대한 의견 수렴을 거쳐 다음 달까지 개정한다. 기존 문화재 안내판 748개도 정비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도내 문화재 현황을 살펴보면 국가지정문화재는 사적 서귀포 김정희 유배지 등 115, 도지정문화재는 유형문화재 대정향교 등 294건 등 모두 409건에 이른다.

이와 관련 김희찬 도세계유산본부장은 올해 문화재가 국가유산 체제로 전면 전환되는 만큼 제주에서 선도적으로 국가유산 활용사업의 기반을 마련하겠다문화재청과 협력을 통해 유산 관리뿐 아니라 활용사업 국비 확보에도 주력해 제주유산의 가치가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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