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청 전경.
서귀포시청 전경.

서귀포시는 이달부터 오는 6월 말까지 양식장 배출수로 인한 연안 해양오염을 저감하기 위해 기타수질오염원으로 설치 신고된 관내 육상수조식양식시설 24곳에 대해 상반기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서귀포시는 올해 관내 육상수조식양식시설 239곳 중 수조면적 상위 20%48곳에 대해 상·하반기 각 24곳씩 점검할 계획이며 나머지 191곳은 법령 준수사항 안내 및 계도 위주로 추진하고 민원 발생 사업장은 즉시 수시 점검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기타수질오염원 신고사항과 어업허가 사항의 일치 여부 육상수조식양식시설 설치·관리자의 조치사항 이행 여부 침전조, 3단계 거름망 등 수질오염 방지시설 적정 운영 여부 등이다.

또 현장 확인 시 수질오염물질 방류 의심 양식장에 대해서는 배출수 시료를 채취해 제주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 의뢰를 병행한다.

서귀포시는 점검 중 경미한 위반사항을 적발하면 현장에서 시정토록 조치하고 고의·상습적이거나 중대하다고 판단될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개선명령이나 고발조치 등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김군자 기후환경과장은 육상 양식시설 배출수로 인한 연안해양오염 우려를 저감할 수 있도록 지도·단속을 강화토록 하고 양식시설 운영자 또한 방지시설의 올바른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해달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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