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농가 4173명 대상…농가당 24만원 지원
서귀포시는 ‘2024년도 농산물 직거래 물류비 지원사업’을 위해 예산 10억을 투입해 4173농가에 지원한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그동안 물류비 지원 실적을 살펴보면 2022년에는 1979농가에 2억7200만원을, 지난해에는 3252농가에 7억5000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서귀포시는 지난 1월 3일~31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에서 서귀포시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상 경영주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았고 4173농가가 신청을 했다.
사업 신청농가는 본인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육지부 소비자에게 지난해 12월 16일부터 올해 12월 15일까지 직거래로 발송한 건에 대해 택배 건당 2500원씩 최대 96건, 총 24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서류 제출 최소화로 민원편의 제공을 위해 증빙자료(택배사 출력물, 택배 송장‧영수증, 택배처리부) 중 1가지와 통장사본을 주소지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택배사 출력물인 경우 택배사 자료 보관이 3개월 정도라서 미리 3개월 단위로 자료를 받아 두었다가 택배 실적이 96건 이상 되면 오는 12월 20일까지 실적 제출을 하면 된다.
이와 관련 고권우 감귤농정과장은 “섬지역 특성상 농산물의 택배비용을 일부지원함으로써 농가의 어려움을 도와 우수한 제주 농산물의 직거래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