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붕개량 45동 확대…가구당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
무허가 건축물은 완전철거‧양성화 허가 시 지원 가능
서귀포시는 2024년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 사업에 대하여 지붕개량 지원량을 늘리고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는 양성화 허가를 받은 경우 지원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해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석면 슬레이트는 시멘트와 1군 발암물질인 석면을 혼합 압축해 제작한 얇은 판으로 1960~1990년대 농가 지붕에 많이 사용됐다.
서귀포시는 지난달 26일부터 건축물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 주택 및 창고·축사 등의 지붕 철거 및 주택의 지붕개량 지원 사업에 대하여 신청을 받고 있다.
전체 사업량은 435동으로 주택 지붕 철거 195동, 창고 및 축사 등 비주택 지붕 철거 195동, 취약계층 등 우선 지원 가구 주택에 대해 지붕개량으로 지난해 보다 많은 45동을 지원할 계획으로 우선지원가구 지원 후 남는 예산으로는 일반가구에 대해서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금액은 일반가구 주택 슬레이트 철거 처리 최대 700만원, 창고·축사는 면적으로 200㎡까지 지원하며, 일반가구 지붕개량은 지난해 300만원보다 200만원이 증액된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한다.
특히 취약계층 우선지원가구에는 주택의 지붕 철거 처리는 전액 지원하고, 지붕개량사업은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또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기준도 완화해 기존에는 해당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에만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양성화 허가를 받은 경우도 무허가 건축물의 적법화 차원에서 지원키로 했다.
신청 기간은 오는 11월 29일까지다.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 희망자는 건축물 소재지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서귀포시는 지난해 이 사업으로 342가구에 14억4800만원을 지원했다.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시청 생활환경과(760-2945)로 문의하거나 서귀포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이번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사업은 지원 대상 및 지원금액이 확대되는 만큼 많은 분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