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현 / 안덕면사무소 주무관

우리 동네나 거주지에서 무단으로 증축된 건물들을 종종 볼 수 있다. 또한, 주거용 건물을 상업용으로 또는 그 반대로 불법으로 변환한 사례도 많이 볼 수 있다. 이러한 불법 건축물은 우리 주변 경관을 해치고, 인근 주변 주민들의 편의와 안전을 위협이 될 수 있다.

건축물을 증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적절한 건축허가(신고)를 받아야 한다. 만약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물을 변경하는 것은 건축법을 위반하는 행위이며, 따라서 증축이나 용도 변경을 원할 경우에는 먼저 시청 또는 읍·면 사무소를 방문해 상담 받아보기를 추천한다.

현재 내가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이 위반건축물인지 확인이 어렵다면,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도면을 확인해 위반사항이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건축물대장은 해당 건축물의 구조와 허가 내역을 포함하고 있어 허가 시 도면과 실제 건축물이 일치하는 확인하는 방법이 가장 빠르고 정확한 방법이다. 하지만 건축도면이 없는 경우에는 주변 시청 또는 읍·면 사무소를 방문해 상담을 통해 직접 확인 할 수 있다.

우리의 일상 경관들이 하나 둘 위반건축물로 뒤덮여 결국 아름다운 제주의 경관이 파괴되는 건 제주도민에게 큰 문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주민들의 인식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나 하나쯤이야, 이런 안일한 생각들을 버리고 제주의 아름다운 건축경관 만들기 나로부터 시작한다면 우리의 제주경관 미래는 밝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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