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장 계약 학교 통학버스 임차료 지원
통학버스 미이용 학생에게 교통비 지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132024년에도 통학버스 학교장 계약 전환 학교를 대상으로 통학버스 임차료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기존에 실시되던 학부모회 주관 통학버스 운영 및 학생 대상 요금 징수는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에 저촉되는 위법 사항으로 도교육청은 통학버스 전면 중단 위기 상황을 해결하고자 학교장 계약 전환 학교에 한해 임차료를 지원하기로 했다.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통학버스 임차료 지원 사업은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학생을 우선적으로 통학버스에 탑승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도교육청은 학교와 협의 후 통학버스 탑승 대상을 동 지역 학교는 거주지와 학교 간 통학 거리 7km 이상, 통학 시간 30분 이상인 학생, 읍면 지역 학교는 동 지역에서 읍면 지역으로 통학하는 학생으로 규정했다.

다만 읍면 지역 학생 중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학생의 경우에는 통학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고, 동 지역 학생의 경우 대중교통이 원활한 곳에서는 통학버스 탑승을 제한하고 있다.

2023년부터 지원하고 있는 중·고등학교 대상 통학버스 임차료 지원은 지난해 동 지역 1(5), 읍면 지역 1(2)에서 올해 동 지역 3(14), 읍면 지역 4(14)로 확대했다. 대상 학교는 신성여중, 신성여고, 대기고, 성산고, 세화고, 대정여고, 한림고 등 7개교이다.

또한, 도교육청은 통학버스 외 학생 통학 지원 정책으로 도내 원거리 통학 중·고등학생에 대해 통학교통비 11700~4800원을 지원하고 있다.

통학버스 운영 학교 중 미탑승 학생에게는 통학교통비를 지원하며 통학버스 탑승 학생에게는 통학교통비가 중복 지원되지 않는다.

한편, 도내 중·고등학교 외에도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통학버스 임차료를 지원하고 있다. 다만 지원 내용은 거주지와 학교 간 통학 거리 1km 이상, 이용 가능 학생 10명 이상 등 ·고등학교와는 상이하다. 도내 지원 초등학교는 대정서초, 하례초, 토산초, 태흥초, 흥산초, 조천초 교래분교, 신례초, 의귀초, 재릉초, 대흘초, 위미초 등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앞으로도 도청과 협의해 통학에 불편한 대중교통 노선과 운행 시간을 조정하는 등 통학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서귀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