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4월 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고납부기간 운영

서귀포시청 전경.
서귀포시청 전경.

서귀포시는 1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납부를 하지 못한 시민들을 위해 3월 자동차세 연납 신고납부 기간을 41일까지 운영한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정기분(6, 12)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 할 경우 신청한 달의 다음달부터 12월까지 해당되는 세액의 일정부분을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

올해 공제율은 5%, 3월에 연납 시 선납 기간(4~12월분)의 자동차세에 대해 할인이 적용돼 연세액의 약 3.8% 할인된다.

서귀포시는 지난 1월 연납 신고납부 기간 중 자동차세(지방교육세 포함) 575300만원을 징수 한 바 있다.

연납 신고납부는 서귀포시청 세무과, 읍면동 전화·방문 신청하거나 위택스 또는 ARS(142211)로도 간편하게 신고납부 가능하다.

또 연납 후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 등 말소한 경우에도 이전일·말소일 기준으로 소유한 만큼 일할 계산하고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는 환급 해준다.

강정숙 세무과장은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활용해 더욱 많은 시민들이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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