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9866대 대상 지난해 하반기 사용분 부과…4월 1일까지 납부

서귀포시청 전경.
서귀포시청 전경.

서귀포시는 대기 환경오염 원인자인 노후 경유차(배출가스 45등급) 9866대에 환경개선비용을 부담토록 하기 위해 20241기분(정기분) 환경개선부담금 39800만원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자발적인 오염 저감을 유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매년 3월 및 9, 2회 부과된다.

이번 1기분은 지난해 71일부터 1231일까지의 사용분이며 기간 내 명의 이전, 말소 등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소유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돼 부과됨에 따라 고지서 상의 적용 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의 납부는 읍면동 주민센터(신용카드 납부), 시중은행, 가상계좌 등으로 가능하며, 미납 시 3%의 가산금과 체납처분 예에 따라 차량압류 등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납부 기한인 다음 달 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문의 사항은 기후환경과(760-2918)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김군자 기후환경과장은 환경개선부담금은 명의 이전이나 폐차 후에도 1~2회 더 부과되므로 납부 대상자께서는 고지서 상의 적용 기간을 확인해 기한 내 납부 바란다라며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에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서귀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