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승직의 음악칼럼

몇 년 전 서울연주 준비에 한창이었을 때였는데 처음 보는 전화번호로 연락이 왔다. 

받을까 말까 하다가 일단 받았는데 저작권 사무실이라고 했다. ‘무슨 일이냐?’고 했더니 서울연주 시 00곡 연주하는지 확인차 연락했다고 했다. ‘맞다’라고 했더니 ‘그 곡은 우리 사무실에서 저작권 관리를 하는 곡’이라고 하면서 연주곡을 바꾸든지 아니면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처음 맞는 상황이라 잠시 당황했지만 차분하게, 만약 저작권료를 지불하려면 얼마를 내야 하는지 문의하니까 0백만 원이라고 했다. 

난감한 상황이라 필자는 단장님께 바로 연락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논의하였다. 아마도 서울 한복판 큰 연주 홀에서 하는 대규모 행사이다 보니 저작권 사무실에서도 모니터링을 한 모양이었다. 

연주 날짜가 얼마 남지 않아 연주곡 교체가 쉽지 않기에 저작권료를 지불하기로 하고 저작권 사무실과 협상에 들어갔다. 

원작자인 000 작곡가의 허락은 얻은 후 영리 목적이나 인터넷에 영상을 올리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하고 저작권료를 결정했다. 그래도 적지 않은 금액을 지불해야 했다.

저작권은 마치 내 집의 소유권과도 같다. 예전 삼성과 애플이 디자인 관련 다툼이 있었는데 바로, 그런 것이 저작권이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존재하는 것. 가령, 노래, 디자인, 그림, 글 등등…. 

생각해보면 작가는 그 작품을 만들기 위해 수많은 어려움과 난관을 극복했을지 모른다. 

어느 시인은 마지막 한 구절을 쓰지 못해 몇 년을 고민했다고 한다. 그래서 그에 대한 가치와 노력을 인정하는 것 즉, 그에 대한 권리를 부여하는 게 저작권이다. 

이 저작권이 보호받지 못하면 일단, 그 일을 하는 사람의 생계가 심각하게 위협을 받게 된다. 일은 열심히 하는데 수입은 없게 되니 말이다. 

그래서 그 작품을 타인이 쓰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합리적인 저작권료를 지불해야만 하는 것이다. 

그것은 곧 더 좋은 작품이 만들어지기 위한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결국 모든 분야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 권리는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다. 요즘 필자는 연주곡 선정을 위한 저작권료 지급 관계로 고민이 많다. 악보를 연주 인원수대로 구입해야 하니 저작권료도 만만치 않게 든다. 

하지만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결국, 모두의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이기에 하지 말아야 함은 당연하다. 단, 악보를 구입하는 방법을 다양화할 필요는 있어 보인다. 

단 한 곡을 연주하기 위해 한 권을 구입해야 하는 것은 무리이다. 인원수대로라면 한 곡을 위해 수십 권을 구입해야 하니 말이다. 낱장으로도 구입 가능하고, 많이 구입하면 혜택을 주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음악이 발전하려면 우선 좋은 작품이 끊임없이 만들어져야 한다. 그러기에 작곡가가 좋은 작품을 만드는 데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며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게 자신의 저작권을 보호받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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