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내·부대 거주 군인‧경찰, 근무지 선거공보 신청 가능
선거일 새로운 주소지 투표시 19일까지 전입 신고해야

선거 모습. 자료사진.
선거 모습. 자료사진.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도선관위)는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거나(거소투표), 외국에서 항해하는 선박 등에 승선하고 있어(선상투표) 사전투표 기간 및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은 19일부터 23일까지 서면·인터넷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19일 밝혔다.

거소투표 및 선상투표 신고자는 병원·자택·선박 등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우편(거소투표) 및 팩스(선상투표)로 투표할 수 있다.

또 사전투표를 할 수 있는 군인(입영대상자 포함경찰공무원 중 영내 또는 부대 등에 거주하여 각 가정으로 배달되는 정당·후보자의 선거공보를 받아 볼 수 없는 사람은 관할 구··군선관위에 인터넷이나 서면으로 선거공보 발송을 신청할 수 있다.

이사 등으로 주소지를 옮기는 유권자가 선거일에 새로운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투표하려면 19일까지 전입신고를 마쳐야 한다.

선거공보 발송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라도 다음 달 1일부터 모든 정당·후보자의 선거공보를 중앙선관위 정책공약마당(policy.n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사전투표는 전입신고 시기와 관계없이 전국 읍··동마다 설치된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다.

한편, 도선관위는 거소투표신고기간 전후로 허위 거소투표신고와 대리 투표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해 예방·단속활동을 실시한다. 또한 접수된 거소투표신고서를 조사하여 허위·대리 신고 등 위반혐의가 발견되면 현지 확인·조사 후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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