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작업 모습.
외국인 근로자 작업 모습.

서귀포시의 외국인 계절근로자사업이 농가의 호응을 얻은 가운데 농가 수요조사가 진행된다.

서귀포시는 오는 27일까지 농번기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4년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희망 농가 수요조사를 주소지 읍··동 주민센터에서 실시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농번기 인력 부족을 겪는 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계절근로자는 5개월에서 최대 8개월 동안 체류할 수 있는 E-8 비자를 발급 받는다.

조사 대상은 서귀포시 관내 거주하는 농가·농업법인 및 결혼이민자로 외국인 근로자 허용 대상 농업 분야(시설원예, 과수, 일반 채소, 기타 원예, 특작 등)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경우 가능하다.

농가는 최저임금(2024년 최저시급 9860) 이상을 지급해야 하고 숙식 제공도 가능해야 한다. 다만, 배정 받은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거주할 곳이 있으면 거주 공간은 필수 사항이 아니다.

결혼이민자의 경우 4촌 이내 친척 중 외국인 계절근로자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수요조사를 진행한다.

서귀포시는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법무부에서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 인원 확정 후 농가·외국인 계절근로자 선정과 사증 발급 등의 절차를 거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오는 8월 이후 현장에 투입할 계획이다.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수요조사 접수 시 필요한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시청 감귤농정과 홈페이지(공지사항)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서귀포시 계절근로자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20193농가에 4, 2020년 코로나19로 취소, 20216농가에 28, 202227농가에 56, 지난해 80농가1농협에 208명이다.

고권우 감귤농정과장은 농촌 고령화에 따른 인력난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농가의 안정적인 영농 활동에 도움이 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작년보다 더욱 확대 추진해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들에게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서귀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