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도내 발생량 67% 차지 영농폐비닐 수거보상금 6억3000만원 지원
서귀포시는 멀칭폐비닐을 포함한 영농폐비닐수거사업에 멀칭폐비닐을 포함해 수거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영농과정에서 배출되는 폐비닐은 마을 공동집하장으로 배출하면 한국환경공단에서 수거해 폐비닐 등급에 따라 △A등급 190원/㎏ △B등급 160원/㎏ △C등급 130원/㎏의 보상금을 집하장 관리단체에 지원하고 있다.
특히 밭농사에서 많이 발생하는 멀칭폐비닐(검정색)도 영농폐비닐과 같이 마을 공동집하장 배출시 무상으로 처리가 가능하며 폐비닐 등급 기준에 따른 보상금도 지원된다.
시는 지난해 영농폐비닐 3212t을 수거해 5억1600여 만 원을 지원했고 폐농약용기류 192t을 수거했다. 폐농약용기류 지원금은 3억7300만원으로 한국환경공단에서 지급한다.
시는 또 영농폐기물의 원활한 배출을 도모하기 위해 올해 6000만원을 들여 마을 공동집하장 8곳에 대해 보수·보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폐농약용기류 수거망 4000여 개를 보급 완료했다.
강호준 생활환경과장은 “아직까지 멀칭폐비닐 수거지원사업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들이 많아 지난해 시 홈페이지 내 구축한 ‘생활쓰레기 디지털 안내 시스템’과 홍보물 5000부를 제작해 홍보하고 있다”라며 “깨끗한 농촌 환경 조성뿐만 아니라 폐자원의 재활용률 향상을 위해 영농폐기물의 적극적인 분리배출 해달라”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