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도내 발생량 67% 차지 영농폐비닐 수거보상금 6억3000만원 지원

마을공동집하장 모습.
마을공동집하장 모습.

서귀포시는 멀칭폐비닐을 포함한 영농폐비닐수거사업에 멀칭폐비닐을 포함해 수거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영농과정에서 배출되는 폐비닐은 마을 공동집하장으로 배출하면 한국환경공단에서 수거해 폐비닐 등급에 따라 A등급 190/㎏ △B등급 160/㎏ △C등급 130/의 보상금을 집하장 관리단체에 지원하고 있다.

특히 밭농사에서 많이 발생하는 멀칭폐비닐(검정색)도 영농폐비닐과 같이 마을 공동집하장 배출시 무상으로 처리가 가능하며 폐비닐 등급 기준에 따른 보상금도 지원된다.

시는 지난해 영농폐비닐 3212t을 수거해 51600여 만 원을 지원했고 폐농약용기류 192t을 수거했다. 폐농약용기류 지원금은 37300만원으로 한국환경공단에서 지급한다.

시는 또 영농폐기물의 원활한 배출을 도모하기 위해 올해 6000만원을 들여 마을 공동집하장 8곳에 대해 보수·보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폐농약용기류 수거망 4000여 개를 보급 완료했다.

강호준 생활환경과장은 아직까지 멀칭폐비닐 수거지원사업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들이 많아 지난해 시 홈페이지 내 구축한 생활쓰레기 디지털 안내 시스템과 홍보물 5000부를 제작해 홍보하고 있다라며 깨끗한 농촌 환경 조성뿐만 아니라 폐자원의 재활용률 향상을 위해 영농폐기물의 적극적인 분리배출 해달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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