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2024년 상반기 소·염소 구제역 예방백신 일제접종 추진

염소 구제역 백신 접종 사진.
염소 구제역 백신 접종 사진.

서귀포시는 구제역 발생 예방을 위해 관내 사육중인 소염소 등 우제류 가축을 대상으로 다음 달 1~14일 상반기 일제접종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구제역 예방백신 일제접종은 우제류 가축(, 염소)의 구제역 백신 항체양성률을 향상시키기 위해 연 2(4, 10) 전국적으로 일제접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상반기 일제접종은 관내 소염소 295농가·15000여 마리에 대해 일제접종을 추진한다.

세부추진계획으로 소규모 농가 146(134, 염소 12)는 공수의사 및 서귀포시 축협 수의사로 구성된 일제접종 지원반(6개반12)이 농가를 방문해 접종을 지원하고 전업농가(50마리, 염소 300마리 이상 사육 농가)는 자체적으로 접종을 실시하게 된다.

양돈농가의 경우 농장별 백신 프로그램에 따라 매월 상시접종을 실시하고 있다.

또 구제역 백신 항체양성률 기준치 미만 농장에 대해서는 3중 페널티(과태료 부과, 행정지원 배제, 도축장 출하금지 조치) 적용 등 특별관리를 실시하고 일제접종 기간 중 접종대상 개체가 빠짐없이 접종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 및 홍보에도 철저를 기할 계획이다.

구제역 백신 항체 양성율 기준(80%, 염소 60%, 번식용돼지 60%, 육성돼지 30% 각각 이상) 미달의 경우 1500만원, 2750만원, 3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귀포시는 그동안 20213건에 1025만원, 20236건에 2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시 청정축산과(760-2792)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문혁 청정축산과장은 도내에서는 아직 구제역이 발생한 적이 없어 이에 대한 경각심이 타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는 상황이라며 축산농가에서는 구제역 비발생 유지를 위해 백신접종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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