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2024년 상반기 소·염소 구제역 예방백신 일제접종 추진
서귀포시는 구제역 발생 예방을 위해 관내 사육중인 소‧염소 등 우제류 가축을 대상으로 다음 달 1~14일 상반기 일제접종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구제역 예방백신 일제접종은 우제류 가축(소, 염소)의 구제역 백신 항체양성률을 향상시키기 위해 연 2회(4월, 10월) 전국적으로 일제접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상반기 일제접종은 관내 소‧염소 295농가·약 1만5000여 마리에 대해 일제접종을 추진한다.
세부추진계획으로 소규모 농가 146호(소 134, 염소 12)는 공수의사 및 서귀포시 축협 수의사로 구성된 일제접종 지원반(6개반‧12명)이 농가를 방문해 접종을 지원하고 전업농가(소 50마리, 염소 300마리 이상 사육 농가)는 자체적으로 접종을 실시하게 된다.
양돈농가의 경우 농장별 백신 프로그램에 따라 매월 상시접종을 실시하고 있다.
또 구제역 백신 항체양성률 기준치 미만 농장에 대해서는 3중 페널티(과태료 부과, 행정지원 배제, 도축장 출하금지 조치) 적용 등 특별관리를 실시하고 일제접종 기간 중 접종대상 개체가 빠짐없이 접종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 및 홍보에도 철저를 기할 계획이다.
구제역 백신 항체 양성율 기준(소 80%, 염소 60%, 번식용돼지 60%, 육성돼지 30% 각각 이상) 미달의 경우 1회 500만원, 2회 750만원, 3회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귀포시는 그동안 2021년 3건에 1025만원, 2023년 6건에 2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시 청정축산과(760-2792)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문혁 청정축산과장은 “도내에서는 아직 구제역이 발생한 적이 없어 이에 대한 경각심이 타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는 상황”이라며 “축산농가에서는 구제역 비발생 유지를 위해 백신접종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